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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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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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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화장품 감독·관리 新규정 내년부터 시행

2020-07-01

□ 중국의 화장품 감독·관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최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国务院) 총리는 국무원령에 서명하고《화장품 감독·관리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 이하 ‘조례’)》를 발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이로써 지난 1989년 이후 중국의 화장품 감독·관리 행정법규가 처음으로 전면 개정됨. 이는 지난 30년간 시행된《화장품 위생감독조례(化妆品卫生监督条例)》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함.

⚪ 화장품 감독·관리 신(新) 규정이 시행된 이후, 화장품 기업의 효능 설명은 이른바 ‘진구저우(紧箍咒)’ 즉, 손오공 머리에 씌운 금테를 조이듯 구속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조례》는 화장품의 효능 표시는 반드시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함. 화장품 등록자는 반드시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이 규정한 전용 사이트에 효능 표시의 근거가 되는 문헌자료, 연구 데이터나 상품효능 평가 자료의 개요를 공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함.

⚪ 특히,《조례》는 화장품 라벨에 의료 효과를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표기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밝힘.
- 이와 동시에 화장품 광고에 대한 요구와 관련해 “화장품 광고는 제품이 의학적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거나 암시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할 수 없다”고 강조함.
- 이는《화장품 위생감독조례》관련 규정을 한층 더 명확히 하고 보완한 조치임. 현행《화장품 위생감독조례》에서는 화장품 라벨, 소포장 또는 설명서에 적응증을 표기 할 수 없고 치료 효과를 선전할 수 없으며, 의료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일부 화장품 제품에서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라벨을 부착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2019년 12월 말,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监局)은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품 불법 허위 광고를 판별하는 글을 공개하며 화장품 제품에 △ 처방 △ 약용 △ 치료 △ 해독 △ 살균 △ 흉터 제거 △ 잡티 제로 △ 발모(發毛) △ 지방 분해 △ 다이어트 등을 비롯한 각종 피부병명이나 질병명칭 등 의학 용어나 의료 효능 및 효과를 명시·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힘.

*적응증: 어떠한 약제나 수술 따위에 의하여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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