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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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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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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해관총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B2B 수출 관리감독 시행

2020-07-13

□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대외무역 안정과 취업 보장 등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건강하고 빠른 발전을 한층 더 촉진하기 위해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세관 격)가 최근《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기업간 거래(B2B) 수출 관리감독 시범 추진에 관한 공지(关于开展跨境电子商务企业对企业出口监管试点的公告, 이하 ‘공지’)》를 발표함.

⚪ 《공지》는 적용범위를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중국 국내 기업이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기업과 거래를 성사한 후, 국경간 물류를 통해 화물을 직접 해외기업에 송달한 경우(국경간 전자상거래 B2B 직접 수출), 또는 국내 기업이 수출 화물을 국경간 물류를 통해 해외 창고에 송달하고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한 후 해외 창고로부터 구매자에게 송달한 경우(국경간 전자상거래 해외창고 수출)가 포함됨.
- 또한, 해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전자데이터를 전송한 경우, 본《공지》에 따라 해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됨.

⚪ 해관 관리감독 방식 코드도 추가됨. 해관 관리감독 방식 코드 ‘9710’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B2B 직접 수출’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B2B 직접수출 화물에 적용됨.
- 또, 해관 감독관리 방식 코드 ‘9810’을 추가했는데, 이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 해외 창고’로 칭하며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 해외창고의 화물에 적용됨.
 
⚪ 통관 관리 방면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위탁 대리 해관신고 기업, 국내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물류기업은 반드시 국제 무역의 ‘단일창구’ 또는 ‘인터넷 플러스(+) 해관’을 통해 신고 데이터 제출, 전자정보를 전송해야 하며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국경간 전자상거래 B2B 수출 화물은 반드시 검역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해관이 검역을 진행할 경우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대리인, 관리감독 작업 장소 경영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해관 검역에 협조해야 함.

⚪ 《공지》는 △ 베이징(北京) 해관 △ 톈진(天津) 해관 △ 난징(南京) 해관 △ 항저우(杭州) 해관 △ 닝보(宁波) 해관 △ 샤먼(厦门) 해관 △ 정저우(郑州) 해관 △ 광저우(广州) 해관 △ 선전(深圳) 해관 △ 황푸(黄埔) 해관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B2B 관리감독 시범업무를 실시할 것을 주문함.
- 시범업무 추진 상황에 근거해 중국 전국 해관에 즉시 적용할 예정이며, 본《공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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