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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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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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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75일 만에 영화관 운영 재개, 좌석점유율 30% 이하로 제한

2020-07-2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하 ‘전염병’) 여파로 문을 닫았던 중국 영화관들이 175일 만인 7월 20일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보임.

⚪ 지난 7월 16일 중국 국가영화국(国家电影局)은 저(低)위험 지역 영화관이 각종 방역 조치를 제대로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7월 20일에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전염병 방역 일상화 조건 하에 영화관 운영 재개 순차적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在疫情防控常态化条件下有序推进电影院恢复开放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하지만《통지》에 따르면, 중(中)·고(高)위험 지역의 경우 방역을 위해 영업 재개가 잠정 보류되며, 저위험 지역이 중·고위험 지역으로 조정될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화관은 즉시 영업을 잠정 중단해야 함.
- 라오수광(饶曙光)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영화예술센터(中国文联电影艺术中心) 주임은 “이번《통지》의 발표는 영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며 “비록 제한적인 규정이 있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전염병 방역을 위해 신중하게 운영을 재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언급함. 

⚪ 국가영화국은 전염병 방역과 관련하여《중국영화배급상영협회 영화상영장소 운영 재개 전염병 방역지침(中国电影发行放映协会电影放映场所恢复开放疫情防控指南), 이하 ‘방역지침’》을 발표함.
- 《방역지침》에는 △ 온라인 실명제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티켓 예매 △ 일행이 아닌 경우 관객 간 1m 이상 거리 유지 △ 좌석점유율 30% 이하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     
- 또한, 영화상영 횟수를 평상시의 절반으로 줄이고 상영시간도 회당 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음.
 
⚪ 한편,《방역지침》에는 영화관 청결 소독 강화에 관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음.
- △ 로비, 상영관, 화장실, 복도, 비상구 등 공공장소에 대해 하루 최소 2회 이상 소독제 분사하기 △ 티켓발매기, 매점, 자동판매기, 공공장소 의자, 검표기, 화장실 등 중점장소의 경우 하루 최소 5회 이상 소독약으로 닦기 △ 상영관 좌석 손잡이, 3D 안경 등 관객이 직접 접촉하는 물품은 매번 소독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됨.
- 그밖에도 영화관 내 음식물 섭취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음식물 판매가 금지되며, 상영관 내에서 원칙적으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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