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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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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전면 심화 방안 출범

2020-08-21

□ 2020년 8월 1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셴궈이(冼国义) 상무부(商务部) 서비스무역사(服贸司·국) 국장이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 전면 심화 종합방안(全面深化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总体方案, 이하 ‘방안’)》을 이미 정식으로 발표했다”고 밝힘.

⚪ 《방안》의 출범 배경과 관련해 상무부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 국무원(国务院)이 서비스 무역 발전을 매우 중시하여 서비스 무역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경제 구조전환과 고도화, 질적 발전의 중요한 조치로 삼고 있다”고 언급함.
- 또,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쇠퇴하고 있으며 국내외 상황이 더욱 복잡하고 험난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서비스 무역에 전례 없는 도전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디지털화 발전 가속화 등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다”며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 서비스 무역의 대외무역과 외자 안정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주문한 만큼, 새로운 시범사업 방안을 발판삼아 서비스 무역 개혁과 개방, 혁신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경제 구조전환·고도화와 질적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방안》은 서비스 무역의 심층적인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전방위적인 혁신을 더욱 심화하고 질적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는 종합 목표를 제시함.
- 시범사업 심층 추진에 관해《방안》은 서비스 무역 개혁, 개방, 혁신을 둘러싼 3가지 측면의 8개 시범사업 임무와 122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놨음.
- 개혁 측면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심사·비준 권한을 하급 기관에 분산·이관하거나 시장 진입을 완화 또는 철폐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 운수 △ 관광 △ 교육 △ 국토 계획 △ 공정 설계 △ 비즈니스 서비스 등 분야와 관련한 16개 조치를 제시함.
- 개방 측면에서는 기존의 시범사업 방안이 법률, 금융 등 분야에서 편의성 제고를 위한 6개 개방 조치를 제시했다면, 새로운《방안》은 개방을 더욱더 확대하여 △ 운수 △ 교육 △ 의료 △ 금융 △ 전문 서비스 등 분야와 관련한 26개 조치를 내놨음. 주로 더욱더 많은 분야에서 국외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자연인 이동 등 방식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조치가 담겼음.
- 특히, 혁신 측면에서 디지털 경제 발전 추세에 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 디지털 서비스 △ 판권 서비스 △ 의약 연구개발(R&D) △ 검사·측정 △ 온라인 교육 등 신업태와 신모델 육성을 시범사업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함. 이와 동시에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외국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중국 내 모바일 결제 사용 시범사업 추진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음.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각자 다른 국가에 거주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형태로, 국경간 이동이 있는 국제통신서비스, 설계서비스, 국제운송부터 전자상거래나 위성에 의한 방송서비스, 인터넷에 의한 법률서비스, 데이터베이스서비스, 정보처리서비스 등을 포함함.
*자연인 이동: 서비스 공급자가 직접 소비국으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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