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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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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상업 분야 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 방안 출범

2020-09-02

□ 2020년 8월 27일 중국 상무부판공청(商务部办公厅)이《상업 분야 플라스틱 오염 관리 업무 진일보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商务领域塑料污染治理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

⚪ 《통지》는 중국 각지 상무 주관부문에 쇼핑몰, 마트, 공판장, 외식, 숙박, 전시회, 전자상거래 등 중점 분야에 대해, 각기 다른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 금지·제한 조치 실시 지역 및 기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함. 
- 《통지》는 또,《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固废法)》의 제69조 규정에 근거해 상품 소매 장소 개업기관,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음식배달 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닐봉투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및 회수 상황을 상무부문에 보고할 것을 언급함.
- 상무부는 앞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회수 보고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관련 정보 보고 플랫폼을 구축해 지방과 기업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계획임.

⚪ 《통지》는 각지 상무주관 부문에서 정책적 인도를 강화하여 친환경 쇼핑몰, 친환경 외식, 전자상거래 플랫폼, 재생자원 회수 등 사업에서 계획과 표준 마련, 자금 분배 등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함. 플라스틱 용품 사용 금지·제한 관련 요구를 추가로 늘리고, 상업 분야에서 플라스틱 감량화 신(新)모델과 신업태 발전을 촉진할 것도 요구함.
- 또한 쇼핑몰, 마트 등 장소에서는 포인트 적립 장려 등의 인센티브 수단을 통해 에코백, 종이봉투 등 비(非) 플라스틱 제품과 분해 가능한 비닐봉투 사용을 널리 확대하고, 셀프식의 스마트화된 장치 설치를 독려하여 신선제품 전용 분해 가능한 포장랩(포장비닐) 사용을 확대할 것을 명시함.

⚪ 이밖에도《통지》는 외식·음식배달 분야에서 성능 및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하는 친환경 펄프 도시락 용기 등, 생물 기반의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등 대체상품 적용을 확대하기로 함.
- 또한, 전자상거래, 음식배달 등 플랫폼 기업의 입주 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 및 대체 실시방안을 마련해, 순환 가능하고 회수가 용이하며 분해 가능한 대체상품을 널리 보급할 것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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