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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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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온라인 관광업, 세제 및 금융 지원 가능해져

2020-09-03

□ 2020년 9월 1일 중국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가《온라인 관광 경영서비스 관리 잠정 규정(在线旅游经营服务管理暂行规定, 이하 ‘규정’)》을 인쇄·발행함.

⚪ 《규정》은 각급 문화관광 주관부문이 관련 부문의 재정, 세수, 금융, 보험 등 방면에서 온라인 관광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규정》은 또, 각급 문화관광 주관부문은 온라인 관광 경영자가 온라인 관광 목적지 홍보, 관광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관광 빅데이터 응용, 관광지 입장권 예약, 입장인원 제한 등 방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관광업의 질적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명시함.

⚪ 《규정》은 온라인 관광 경영자에게 정책적 수혜를 가져온 동시에, 업계 전반에 엄격한 요구도 제시했음.
- 《규정》은 온라인 관광 경영자가 진실하고 정확한 관광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힘. 또한, 품질 기준과 신용 등급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이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플랫폼 경영자가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경영하는 사업과 플랫폼에 입주한 경영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도 요구함.

⚪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관광 경영자는 반드시 여행자의 정당한 평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함. 
- 여행자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없고, 여행자의 평가를 오도하거나, 유인 또는 대체하거나, 평가를 강제로 요구해서도 안 되며 여행자의 평가를 보존해 사회에 공개해야 함. 
- 온라인 관광 경영자는 빅데이터 분석 등 기술 수단을 남용해서도 안 됨. 여행자의 소비 기록, 소비 선호도 등을 기반으로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설정해 여행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
- 또한, 온라인 관광 경영자는 문화관광 주관부문에 협조해 불합리한 저가 관광을 관리하고, 관련 거래 기회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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