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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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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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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쓰레기 분리배출 ‘강제성’ 부여

2020-09-04

□ 광둥성(广东省) 선전(深圳)이 쓰레기 분리배출 ‘강제’ 시행의 시대에 돌입함.

⚪ 2020년 9월 1일부터《선전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조례(深圳市生活垃圾分类管理条例)》가 실시되면서, 선전의 쓰레기 분류가 자발적 행위에서 ‘법치’ 시대로 진입함.
-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리해 배출하지 않은 개인은 벌금 50위안(약 8,701원)을, 정황이 심각한 경우 200위안(약 3만 4,806원)의 벌금을 지급해야 함.
- 현재 선전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일일 약 2만 9,500톤(t)이며 그중 주민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약 70%를 차지해, ‘도시를 에워싼 쓰레기’가 도시 발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음.

⚪ 중국 다수 지역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수거 업무를 펼치고 있지만 ‘강제 시행’이 앞으로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됨. 상하이(上海)의 경우 2019년 7월 1일《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上海市生活垃圾管理条例)》를 정식으로 실시했으며, 개인 또는 기관이 규정에 따라 쓰레기 분류 배출·수거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됨. 이로써 상하이는 역사적으로 가장 엄격한 쓰레기 분류 시대에 진입함.
-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습관 형성 면에서 볼 때 상하이는 이미 효과를 보고 있음. 올해 7월《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실시 1주년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상하이시 녹화·도시미화국(绿化和市容局)의 덩젠핑(邓建平) 국장은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비율이 15%에서 90% 이상에 도달한 만큼, 대부분 주민이 이제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라고 밝힘.

⚪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자원환경·정책연구소(资源环境与政策研究所)의 리쭤쥔(李佐军) 부소장은 “쓰레기 분리배출이 진정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4개 방면의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밝힘.
- 여기에는 △ 관리부문의 굳은 의지 △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심사와 감독 목표 설정 △ 주민의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제고 △ 효과적인 상벌 조치 △ 과학적이고도 적합하게 설계된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시설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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