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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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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선전, 9월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관리조례 정식 시행

2020-09-04

□ 2020년 7월 3일 발표한《선전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조례(深圳市生活垃圾分类管理条例, 이하 ‘조례’)》가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법 집행 점검도 동시에 가동됨. 
- 일례로 9월 1일 오전 8시 30분(현지시각), 선전 뤄후구(罗湖区) 인룽화위안(银龙花园)은 주택단지의 쓰레기통이 한데 모여있지 않고 대형 쓰레기들이 즉시 수거되지 않아, 선전시 도시관리·종합 법집행국(深圳市城管和综合执法局)이 칭수이허가도(清水河街道) 법 집행팀과 법에 따라 물업관리공사(物业管理公司·건물관리업체)에 처음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시정 통지서’를 발급함. 

⚪ 《조례》는 일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함. 이미 분류된 쓰레기를 한데 뒤섞어 수거·운반한 업체에는 5만~50만 위안(약 870만~8,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임.
-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50위안(약 8,700원)의 벌금을, 정황이 심각한 경우 200위안(약 3만 4,800원)의 벌금을 물도록 함.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와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선전은 정해진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의 감독·지도 제도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매일 1만 1,000명의 감독지도원이 현장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진행하기로 함.

⚪ 또, 쓰레기 분류 업무를 한층 더 촉진하기 위해 선전시 도시관리·종합 법집행국에서는 ‘법 집행 특별 행동방안’을 제정하고 이를 3개 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임.
- 그중 9월은 경고 단계로, 규정에 따라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비판 교육을 진행하고 시정 명령 통지서를 발급하며, 위법 당사자가 직접 바로잡도록 교육하고 독촉한다는 방침임.
- 10~11월은 집중 법 집행 단계로 정식 처벌을 해, 법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계획임.
- 12월 이후는 법 집행 일상화 단계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법 집행 순찰을 도시 미화 순찰원의 순찰 범위에 포함하며 관할구역의 현황에 따라 불시에 법을 집행해 각 주체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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