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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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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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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新 부동산 정책 발표, 이혼 후 3년 지나야 무주택자 인정

2020-09-07

□ 2020년 9월 4일, 항저우시 부동산 안정·건전발전 영도소조 판공실(杭州市房地产平稳健康发展领导小组办公室)이《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촉진 강화를 위한 통지(关于进一步促进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했음. 

⚪ 이는 ‘부동산은 거주용이지 투기대상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원칙에 따라, 실거주 수요를 지원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항저우(杭州)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상기《통지》는 토지 시장, 주택 담보 대출, 세수정책, 매매제한 정책, 무주택자 인정 등 방면에서 더욱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음.  

⚪ 《통지》는 토지 시장 조정을 강화하고 주택용지 공급을 더욱 확대하며, 공급 구조를 최적화하고, 주택용지 양도 시 ‘집값 제한과 토지 경매(限房价、竞地价)’ 방식을 채택하도록 주문했음.  
- 이와 동시에, 토지 매도 계획과 이미 매도한 토지의 공사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했음. 

⚪ 《통지》는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심사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음. 
- 첫째, 차별화된 주택 신용 대출 정책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대출 자격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음. 
- 둘째, 소득 인정 기준과 매월 소득대비 상환율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시행하며 대출자의 정확한 소득을 확인하도록 했음. 
- 셋째, 주택 매입 시 1차 분양 납입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엄격히 하고, 소비형 대출, 개인 경영 대출 등을 주택 매입에 불법 남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함.

⚪ 《통지》는 세수 정책 통일을 더욱 완비했음. 즉, 항저우시 범위 내에서 신규 분양한 상품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증명서 처리 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음. 

⚪ 《통지》는 무주택자 인정 기준도 조정함. 즉, 만 30세 이상 미혼자로 항저우시 범위 내 주택 소유 기록이 없는 자, 이혼하고 싱글이 된지 만 3년이 되었고 항저우 시내 만 3년간 주택 소유 기록이 없는 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음.  
- 이 외에도 부동산 매입 제한 정책을 더욱 완비하고, 인기 상품주택에 대한 판매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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