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경작지 ‘비농업화’ 단호한 저지 방침, 식량안보 강화

2020-09-22

□ 중국 정부가 경작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非)농업화’를 단호히 저지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침.

⚪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은《경작지의 ‘비농업화’ 행위 강경한 저지에 관한 통지(关于坚决制止耕地“非农化”行为的通知, 이하 ‘통지’)》와 관련한 국무원 정례브리핑을 개최함.
- 중국의 경작지 자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경작지 보호를 위해 중국은《토지관리법(土地管理法)》,《기본 농경지 보호 조례(基本农田保护条例)》등 다수 법률, 법규를 발표하고 잇달아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정책 조치를 내놨음.
- 하지만 우훙야오(吴宏耀)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당조(党组) 구성원 겸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판공실(中央农村工作领导小组办公室) 사무국 국장은 “일부 지역은 명령과 금지령을 무시하고 있어 경작지의 ‘비농업화’ 현상이 상당수 지역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식량 생산성을 저해하고 국가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어 경제·사회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함.    

⚪ 경작지는 식량 생산의 중요한 기반으로 14억 인구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작지라는 근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함.
- 우훙야오 국장은 “일부 지방에서는 여전히 경작지를 녹화와 조림 사업을 위해 점용하는 등의 ‘비농업화’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이는 법률과 법규에서 모두 금지한 부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인식에 착오가 있고 이행 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면서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가 경작지 보호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고《통지》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를 즉시 바로잡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밖에도 경작지 보호는 경작지의 규모뿐만 아니라 경작지의 질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옴. ‘비농업화’가 경작지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경작층을 파괴해 경작지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임.
- 우훙야오 국장은 “경작지 보호에 있어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경작지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경작지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또, 경작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성화, 염분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재배 방식을 개선할 것을 언급함. 비료를 주어 토지의 생산력을 높이고 토양의 유기질 함량을 높이며,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억제하고 중금속과 유기 오염원을 통제하는 등 토양 오염을 관리하고 복원에 힘쓸 것도 조언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