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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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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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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경작지 ‘비농업화’ 저지 위한 방안 출범

2020-09-22

□ 중국 정부가 경작지를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비(非)농업화’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음.

⚪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최근《경작지의 ‘비농업화’ 행위 강경한 저지에 관한 통지(关于坚决制止耕地“非农化”行为的通知, 이하 ‘통지’)》를 출범함.
- 이를 통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를 이행해, 경작지의 각종 ‘비농업화’ 행위를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밝힘.

⚪ 《통지》는 경작지는 식량 생산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나, 일부 지방에서는 여전히 농업 이외의 용도로 경작지를 점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경작지 ‘비농업화’와 관련한 6가지 금지 행위를 명시함. 
- 우선은 경작지를 녹화와 조림 사업 목적으로 점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방침임. 녹화를 위해 농경지에 묘목이나 잔디 등을 심거나 경작층을 훼손하는 기타 식물이 농경지를 점용하는 것을 금지함. 경작지나 기본 농경지를 점용하여 불법으로 조림 사업을 한 경우, 재정자금 보조금 정책을 누릴 수 없도록 함.
- 또, 기준치를 넘어서는 도로변 녹화 사업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함. 철도, 도로 양측의 용지 범위를 제외한 녹화 사업 비준을 엄격히 통제하고, 도로를 따라 경작지가 있는 경우에는 양측의 용지 범위를 제외한 녹지대 너비가 5m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임. 현(县)과 농촌 도로의 경우에는 그 너비가 3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이밖에도 △ 경작지를 점용하여 호수를 파고 조경을 만드는 것 △ 기본 농경지를 자연 보호지로 확대하는 것 △ 농경지를 농업이 아닌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 △ 농경지를 불법으로 기타 용로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기로 함.

⚪ 《통지》는 경작지 보호 점검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불법으로 기본 농경지를 점용하여 녹화 사업, 호수 조성 등 조경 사업을 추진하거나 농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비농업화’ 행위를 성급(省级) 정부의 경작지 보호책임 목표 평가 내용에 포함할 것을 요구함.
- 또,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가 경작지 보호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관련 정책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거나 조정하며《통지》의 규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단호히 억제할 것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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