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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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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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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신규 양로기관관리방법 11월 1일부터 시행

2020-09-24

□ 중국 민정부(民政部)가 최근 새롭게 개정한《양로기관 관리방법(养老机构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내놓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방법》은 등록 처리, 서비스 규범화, 운영 관리 등 측면에서 양로기관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함.
-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각종 양로기관이 4만여 개에 달하며 양로기관에 입원한 노인이 210만 명을 넘어서 양로기관 입원은 이미 중요한 양로 방식이 되었음.

⚪ 새롭게 출범한《방법》은 노년층의 합법적인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는 것과 관련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 및 사기행위 등 ‘범죄의 손길’을 차단한다는 방침을 밝힘.    
- 최근 중국에서는 건강한 양로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과 고액의 이윤 반환을 내세워 노인에 회원비와 침상비용을 수취하며 사기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등 사회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함.
- 이에《방법》은 민정부문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함. 민정부 정책법규사(政策法规司·국)의 샤오덩펑(肖登峰) 국장은 “《방법》은 민정부문의 양로기관에 대한 불법 자금조달을 예방하고 감시하며 경고하는 직책을 강화하여, 양로기관의 불법 자금조달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관련부처에 이관할 것을 규정했다”고 설명함.  
- 이와 동시에《방법》은 민정부문이 양로기관의 서비스 규모와 신용 기록, 리스크 정도 등 상황을 연계하여 임의로 몇 곳을 추출해 검사하는 비율과 빈도수를 확정할 것을 규정함. 위법행위로 신용을 잃고 리스크가 높은 양로기관에 대해서는 임의 추출 조사 비율과 빈도수를 적절히 높이고, 법에 따라 엄격한 관리와 징계를 진행한다는 방침임.  

⚪ 《방법》은 양로기관 설립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도 제시함.
- 민정부 양로서비스사(养老服务司·국)의 위젠량(俞建良) 국장은 “양로기관 설립 허가를 폐지하는 동시에 등록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권한 이양과 감독관리를 병행한다는 원칙을 드러낸 것”이라며 “《방법》은 개정 과정에서 등록 처리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전자 정무(政務)서비스 구축과 정보공유 강화 등 수단을 통해 번거로운 절차를 줄임으로써 설립자의 부담을 덜어주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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