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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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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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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3분기 라이브커머스 관련 신고 2만 건 넘어

2020-11-05

□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규범화는 업계 적자생존을 가속화하고, 소비자들의 체험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큰 발전기회를 맞이할 수 있음. 또한, 중국의 거대한 잠재적 소비력을 보다 촉진시킬 것임. 

⚪ 라이브커머스는 2016년부터 부상하기 시작했음. 이 같은 짧은 시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한 생중계 방식으로 상품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판매하는 새로운 모델이 빠르게 성장했음.  
- 특히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거래가 타격을 입으면서 라이브커머스가 크게 확산되어 공장에서도 라이브커머스가 활용되고, 농민들도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재배한 과일과 채소를 팔고, 기업가들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자사 상품을 판매하기에 이르렀음. 
- 라이브커머스는 공급과 수요를 빠르게 연결해 소비 회복을 효율적으로 촉진시켰음. 

⚪ 그러나 라이브커머스가 빠르게 발전함과 동시에 일부 문제들도 존재함.  
- 올 1~3분기 중국 전국에 1만 2,315개 플랫폼에서 접수한 라이브 방송 관련 신고건 수는 2만 1,900건에 달했음. 
-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79.6% 증가한 수치이며, 이 중 라이브커머스 관련 건수는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음. 
- 주로 상품 품질 불량, 과대 홍보로 소비자의 충동 소비를 일으키는 것, 판매 후 환불 및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들이 지적됨.   

⚪ 라이브커머스는 많은 소비자와 관련되는 만큼,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얼마 전 중국 정부는《온라인거래에 대한 감독관리 방법(의견수렴안)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征求意见稿)》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라이브커머스는 분명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경영주체와 A/S 서비스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음.  
- 설령 개인이 온라인에서 자체 생산한 농부산품을 판매하거나 가내수공업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도 실제 주소 및 연락 방식을 공지해야 한다는 것임. 
- 또한, 라이브커머스는 반드시 다시보기 기능을 제공해 허위광고 혐의가 있을 시 이를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함. 
- 상기 새로운 규정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의 어려움을 낮추고 라이브커머스의 규범화된 운용에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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