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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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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선전 경제특구 녹색금융 조례 출범

2020-11-10

□ 2020년 11월 5일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深圳市人大常委会会议)에서《선전 경제특구 녹색금융 조례(深圳经济特区绿色金融条例, 이하 ‘조례’)》가 의결 통과됨. 2021년 3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인《조례》는 2022년부터 선전에 등록한 금융업 상장사에 강제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함.

⚪ 이번《조례》출범을 계기로 녹색 금융제도 체계가 구축되는 것으로,《조례》는 선전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深圳市地方金融监管局)에 녹색금융에 대한 지방 표준을 제정하고 유관부처와 함께 녹색금융 표준 계획을 편성하며, 녹색금융 표준 목록을 확정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 표준이 상호 인증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함. 
- 《조례》는 녹색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혁신하고 녹색 신용대출 분야에 대해 녹색 공급체인, 녹색 건축물, 개인 녹색 소비 등 녹색 신용대출 상품의 혁신을 요구함.
- 녹색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책임보험, 녹색 건축물 품질 보험 등 녹색 보험 업무를 전개할 것을 장려함.

⚪ 《조례》는 환경오염에 대한 강제적 책임 보험 제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함. 중금속, 위험 폐기물, 유독·유해물질 등 환경 리스크가 높은 기업을 환경오염 강제 책임보험 가입 범위에 포함함.
- 또한, 국가 은행보험감독관리 부문의 선전 지사는 환경 강제 책임보험 상품의 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통일된 보험 조항과 기본보험료율을 적용·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함.

⚪ 이밖에도《조례》는 녹색금융의 앞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제도 건설을 강화할 것을 밝힘.
- 《조례》에 따라, 선전에 등록된 금융업 상장사, 녹색금융 채권발행인, 녹색금융 우대정책 수혜 금융기관에 2022년 1월 1일부터 유형별로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함.
- 선전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자산규모가 500억 위안(약 8조 4,345억 원) 이상인 은행 및 자산관리 규모가 100억 위안(약 1조 6,869억 원) 이상인 공모펀드 관리자 등은 2023년 1월 1일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함. 요구에 따라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 시정을 거부할 경우, 또는 공개된 데이터 및 정보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경우 2만 위안(약 337만 원) 이상 10만 위안(약 1,687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

*녹색금융: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제공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율적인 심사 및 감시체계를 만드는 금융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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