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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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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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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라이브커머스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의견 출범

2020-11-12

□ 2020년 11월 6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이《라이브커머스 마케팅 활동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强网络直播营销活动监管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출범함.

⚪  《의견》은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마케팅에서 플랫폼 책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겨냥해《전자상무법(电子商务法)》에 의거, 소비자 평가를 함부로 삭제하거나 플랫폼 내 경영자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아무런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자질 및 자격 심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안전 보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의 위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것을 밝힘.
- 《의견》은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고, 허위 사실 또는 오해의 소지를 살만한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 및 거래 등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함.

⚪ 부정당한 경쟁으로 인한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단속할 것을 제시함.
- 《반 부정당 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에 의거, 허위 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상업 홍보, 기타 경영자가 허위 또는 오해할만한 상업 홍보를 돕거나, 위조를 해 혼동을 주거나, 상업적으로 비방하거나 거짓 수상경력을 홍보해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는 내용임.

⚪ 이밖에도 법에 의거해 제품 품질에 대한 위법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임.
- 라이브커머스 활동을 통해 위조품을 판매하는 등의 문제를 겨냥해《의견》은《제품품질법(产品质量法)》에 의거하여 제품 속에 불량품을 섞는 경우, 위조품을 진품으로 속이는 경우, 저급품을 고급품으로 속이는 경우, 불합격 제품을 합격제품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제품의 생산지를 위조하는 경우, 타인의 공장명과 공장주소를 도용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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