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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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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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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돌입한 中 상해보험, 당국 ‘블랙리스트’ 기준 제정 검토

2020-11-17

□ 보험업계가 상해보험 시장의 사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와 ‘그레이리스트(관찰대상, 블랙리스트 아래 단계)’의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임

⚪ 중국은행 보험정보기술관리유한회사(中国银行保险信息技术管理有限公司)와 중국 보험산업협회(中国保险行业协会)가 손잡고 관리감독 부처의 지도 하에 《보험 산업 상해보험 리스트 선정 지침(保险行业意外险风险名单评定指引, 이하 ‘지침’)》을 발간하였음.
- 상해보험은 통상적으로 보험료 수입이 낮고 보장 기간이 짧아 DB 구축 속도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사기 식별 입증이 어렵고 사기 발생 빈도가 높음.
-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금융소보험 및 사회보장 연구실(金融所保险与社会保障研究室)의 왕샹난(王向楠) 부주임은 이번《지침》발간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보험 보장을 악용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함. 그는 “보험 시장의 각도에서 보면 보험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근본적으로는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경제 사회 차원에서는 범죄 행위를 줄이고 사회의 공공질서를 확립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힘.
- 상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유연한 보장 범위, 비교적 강력한 보장 기능 때문에 사회의 수요가 광범위하고 고객 수가 많음.
-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상해보험 보험료 수입은 1,175억 위안(약 2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3% 증가했고, 보험비 지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298억 위안(약 5조 원)을 기록했음.

⚪ 그러나 시장 기초가 취약하고 비과학적인 가격 결정 메커니즘, 빈약한 판매 행위 규제로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현대 보험 서비스업의 요구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이에 관해《지침》은 시장 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 여기에는 상해보험의 보험증서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위험 사전 경보를 강화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및 그레이리스트의 선정 기준 연구 제정도 포함됨. 

⚪ 리스크 명단 평가 및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보험사는 고객이 다음의 6가지 행위 중 하나를 저지를 경우 리스크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여기에는 △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하는 경우 △ 보험 기준을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 △ 발생한 보험 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날조하는 경우 △ 발생하지 않은 보험 사고를 꾸며내는 경우 △ 손실을 과장하는 경우 △ 고의로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됨.

⚪ 보험사는《지침》을 참고하여 상해보험 리스크 명단을 평가 및 선정할 수 있음. 보험사는 리스크 명단 채택 여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보험사의 의사 결정에 참고 용도로만 활용될 것임.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는 경우,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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