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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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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中 은보감회, 보험자금의 지분투자 관련 정책 마련

2020-11-18

□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은보감회’)는 11월 13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보험자금의 재무적 지분 투자 유관 사항에 관한 통지(关于保险资金财务性股权投资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했음. 보험자금의 재무적 지분 투자 업종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네거티브리스트+포지티브리스트’ 메커니즘을 통해 보험자금의 실물경제 지원 능력을 제고한다는 것이 이번《통지》의 핵심 내용임. 

⚪ 기존에는 보험자금의 재무적 지분 투자 업종이 보험류 기업, 비(非) 보험류 기업 및 보험 업무와 관련 있는 양로·의료 등 특정 기업으로 제한되었음. 
- 기타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간접적 지분 투자 방식만 채택할 수 있었으나, 지분 직접 투자의 세수 우대 혜택은 누릴 수 없는 등 상당한 한계가 있었음. 

⚪ 《통지》에 따르면, 보험자금은 재무적 지분 투자를 할 때 안전성 및 유동성·수익성 조건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상환능력·투자예산·자산부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률법규에 의거 투자기업의 업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 보험자금의 재무적 지분 투자에 있어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법에 따라 등기·설립되어 법인자격을 갖고 있어야 함.
- 또한, 투자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은 성장기·성숙기에 있거나 혹은 전략적 신흥산업이어야 하며, 또는 명확한 상장 의향을 갖고 있거나 상당히 큰 합병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함. 

⚪ 보험자금의 재무적 지분 투자에 대해《통지》는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방식을 명확히 했음. 
- 즉, 투자 대상 기업에는 △ 안정적인 현금흐름 수익 예상과 확실한 배당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 최근 3년 간 중대 위약 사건이 발생했거나 △ 부동산 개발 건설(상업주택 개발 혹은 판매 등 포함)에 직접 종사한 것 등의 내용이 존재해서는 안 됨. 

⚪ 《통지》는 또한 보험기관이 재무적 지분 투자를 할 때 자기자본, 투자자산 기한에 맞는 책임준비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이밖에도《통지》는 보험기관이 재무적 지분 투자를 할 때 △ 은보감회에서 규정한 지분 직접 투자 관련 자질 조건에 부합할 것과 함께 △ 지분 투자 능력 건설 강화 △ 내부 통제 프로세스 완비 △  효과적 조치를 통한 운용 리스크 및 도덕적 위해 예방 △ 내부자 거래 등 보험기관 이익 저해 해위 금지 등에 대한 주문을 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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