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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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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광둥, 디지털경제 촉진 조례 의견수렴 돌입

2020-11-24

□ 광둥성(广东省)이 디지털 경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음. 2020년 11월 4일 광둥성 공업정보화청(工业和信息化厅)은 공식 홈페이지에《광둥성 디지털 경제 촉진 조례(의견수렴안)(广东省数字经济促进条例(征求意见稿), 이하 ‘조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는 공지를 발표함.

⚪ 디지털 인프라 건설, 데이터 자원 개발·이용, 산업 디지털화 구조전환, 디지털화 거버넌스 및 촉진 등 6개 방면에 대한 조례를 제시함.
- 《조례》는 디지털 경제가 디지털 자원을 핵심 생산요소로, 현대 정보네트워크를 중요한 매개체로, 정보통신 기술 융합 응용과 전(全) 요소 디지털화 전환을 중요한 추진력으로 삼아 공평과 효율성이 한층 더 통합된 새로운 경제 형태라고 정의함.

⚪ 《조례》는 위성시설 건설, 디지털 산업 혁신 플랫폼 등 소수의 업무는 성급(省级)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에서 추진하며, 나머지 다수의 조례는 현급(县级)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주체가 될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조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디지털 경제 개방 협력을 추진하고 ‘일대일로(一带一路)’ 건설에 적극 참여하며 관련 국가 및 지역과 함께 디지털 무역,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외 양방향 순환을 촉진하는 개방적인 발전 구도를 형성하는 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조건을 갖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의 디지털 경제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네트워크 상호 연결, 디지털 인프라 공동 구축·공유, 디지털 산업 시너지 발전 등의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전개할 것을 독려함.

⚪ 《조례》에 따르면, 각급 정부와 관련 부처는 혁신 독려를 원칙으로 삼아 신기술, 신산업, 신업태, 신모델 등 포용적이고 신중한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함.
- 구체적인 특성과 특징에 입각해 분류·관리감독하고 이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규칙과 표준을 제정해 디지털 경제 발전에 걸맞는 혁신 발전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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