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기업 휴면제도 시행 가능성과 파급력 논증 필요성 대두

2020-12-01

□ 경영난으로 임시 휴업했지만 경영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기업과 신용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관련 정책을 정비할 것으로 보임. 

⚪ 중국 국무원이 10월 이후 제7차 대대적인 감독 조사(大督查, 이하 ‘대조사’)를 통해 유관 분야 대해 제출된 1,200여 건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음.  
- 11월 28일에는 ‘제7차 대조사 및 일부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현황에 대한 통보(이하 ‘통보’)’를 발표하고, 시장 주체 정책 조치 완비 등 방면에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휴면기’를 제정하고 신용회복 조치 및 완비 조치 등을 제시함. 

⚪ 제출된 의견에는 대중이 관심 갖고 있는 의제들이 다수 포함됨. 특히 기업 경영난 문제에 대해 ‘통보’는 휴면제도 임시 시행을 건의함.   
- ‘통보’에 따르면, 일부 대조사팀 시장 관리감독 부처가 2년 이상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영업허가서증을 말소할 수 있다는 상황을 반영함. 
- 많은 기업들이 단기 경영난으로 인해 임시 휴업을 한 뒤 영업을 재개하고자 해도, 일단 영업허가증이 말소되면 그 법정 대표인은 재창업에 어려움을 겪게 됨. 따라서 규정에 따라 연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휴면기’를 마련하여 휴면 조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휴면기간 기업의 합법적 존속 지위를 승인함으로써 기업 경영자격 및 주체 자격의 연속성을 보장할 것을 건의함. 

⚪ 기업 연간보고 공시제도는 2014년 10월부터 정식 시행되었음. 
- 《기업정보 공시 임시 시행조례(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규정에 따라 모든 기업, 자영업자, 농민전문합작사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업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이 경영난을 겪었으며, 연간보고서 제출도 영향을 받음. 일부 지방 정부들은 제출 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이마저 역부족인 상황임.  
- 이에 대해 향후 휴면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기업 경영난을 해소한다는 것임. 

⚪ 신용불량 기업이 되는 건 쉽지만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름. 신용불량 기업이 되면 기업우대 정책을 이용하거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에 대해 ‘통보’는 일부 지방들의 신용 시스템 체계 표준이 통일되지 않고, 신용불량 기업에 대한 징계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함.
- 따라서 징계 조치를 더욱 완비하고, 신용 체계 구축 중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며, 신용불량구속제도 문건을 연구 제정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처벌조치를 재정비하고 수정할 것을 제안함. 
   
⚪ 기업 ‘휴면기’로 인한 파급 영향에 대한 논증 필요성도 대두됨. 
- 앞서 언급한 개혁방안은 경영자질, 신용등급 등에 관계된 것으로, 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그 파급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증이 필요함.
- 베이징지성사회조직발전촉진회(北京知诚社会组织众扶发展促进会) 런좡(任壮) 회장은 “기업 휴면제도를 통해 영업허가증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회계와 세금신고 여부, 휴면기간 동안의 계약 진행 가능 여부, 휴면기간 이행해야 할 의무, 신청 가능한 휴면기간 등 다양한 연쇄반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