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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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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내년부터 소형차 ‘번호판 추첨’ 신 정책 시행

2020-12-09

□ 2020년 12월 7일, 베이징시 교통위원회(北京市交通委)는《베이징시 소형승용차 수량 조정 잠정 규정(北京市小客车数量调控暂行规定)》과《베이징시 소형승용차 수량 조정 잠정 규정》실시 세칙을 정식 발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힘.

⚪ 해당 정책과 현행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베이징시에 등록된 개인 명의의 2번째 및 그 이상 소형차부터 체계적으로 퇴출한다는 점임.
- 베이징시 교통위원회는 소형차 지표는 제한적인 사회 공공 자원으로 ‘1인당 최대 1대를 보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 새 정책이 시행되면, 1인당 보유 차량이 여러 대이거나 타지(他地) 사람이 베이징시 사람의 신분증을 빌려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한 대만 등록 갱신할 수 있음. 다만 차량은 개인 재산이므로 폐기 처분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함. 
- 개인 명의로 여러 대를 보유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해 조건에 부합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을 등기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결혼 후 명의 변경 등을 통해 베이징 소형차 지표를 거래하는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부부 간 차량 명의를 변경할 경우, 그리고 이혼 후 재산 분할로 차량 등기를 이전할 경우, 혼인 유지 기간 1년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업계에서는 소형차 지표 뒷거래가 베이징시의 자동차 번호판 추첨 정책 시행 이후 점점 더 심화하고 있는 소형차 수급 불균형 현상의 축소판이라며,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동차 보유량이 급격히 증가한 후 도시의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이라고 지적함.
- 더 많은 시민의 이동 수요를 고려해,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정’을 단위로 번호판을 추첨하고 점수에 따라 할당하는 방식을 추가함. 
- 새 정책은 2020년 6월 소형차 수량 규제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기초로, 가정의 신에너지 지표 비율을 조정하였고, 3년의 과도기를 마련하였음. 
- 2021년에는 신에너지 소형차 할당량의 60%를 차량 미소유 가정에 우선 배정할 방침임.

⚪ 이번에 마련된 새 정책이 베이징의 자동차 미소유 가정의 차량 소유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겠지만, 번호 추첨 시행의 근본적인 원인인 도시 교통 체증과 대기오염문제의 뚜렷한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 업계 전문가는 “소형차 구매 관리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정책 결정자는 구매를 제한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국제적인 선진 노하우를 배우고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며 도시 관리 수준을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세수 정책 등 정책 수단을 이용해 자동차 등 소비재를 구매 관리에서 사용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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