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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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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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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제 운수선박 증치세 환급절차, 전자화 가능해져

2020-12-10

□ 중국에서 전자 서류 제출을 통해서도 국제 운수선박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짐.

⚪ 2020년 12월 2일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국제 운수선박 증치세 환급 관리방법(国际运输船舶增值税退税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선박세금 환급에 대한 비안(备案·서류 등록), 처리 및 후속 관리 등에 대해 명확히 밝힘.

⚪ 《방법》은 운수기업이 매입한 선박이 중국 양푸항(洋浦港)에서 등록돼 국제운수와 홍콩·마카오·대만 운수 업무에 종사할 경우《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환급한다고 명시함.
- 환급될 증치세액은 운수기업이 선박을 매입할 때 취득한 증치세 전용 영수증에 명시된 세액을 말함. 주관 운수기업에게 세금을 환급하는 세무기관(주관 세무기관)은 선박세금 환급 비안(备案·서류 등록), 처리, 후속 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함.

⚪ 《방법》은 선박세금 환급 정책 적용 대상인 운수기업이 최초로 선박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진실되게 기입하고, △《수출세금 환급(면제) 비안표(出口退(免)税备案表)》및 이와 관련된 전자 데이터, 운수기업이 국제운수와 홍콩·마카오·대만 운수업무에 종사한다는 증명 서류를 완벽히 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선박세금 환급 비안 절차를 진행할 것을 주문함. 
- 운수기업은 필요한 자료를 전자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 《방법》은 운수기업의 선박세금 환급 신청 기한에 대해 선박을 매입한 날(영수증에 표시된 일자 기준)의 익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 전까지의 각종 증치세 납부 신고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함.
- 운수기업은 세금 환급 신청 기간 내에 관련 자료 및 전자 데이터에 의거해 주관 세무기관에 선박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운수기업은 필요한 자료를 전자화 방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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