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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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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가세무총국, 국제 운수선박 증치세 환급 관리방법 마련

2020-12-10

□ 2020년 12월 2일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국제 운수선박 증치세 환급 관리방법(国际运输船舶增值税退税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선박세금 환급에 대한 비안(备案·서류 등록), 처리 및 후속 관리 등에 대해 명확히 밝힘.

⚪ 《방법》은 운수기업이《재정부, 교통운수부, 세무총국의 하이난 자유무역항 국제 운수선박 관련 증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财政部 交通运输部 税务总局关于海南自由贸易港国际运输船舶有关增值税政策的通知)》제1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선박을 매입한 경우《방법》에 따라 선박세금 환급 수속을 밟을 수 있다고 명시함.
- 선박세금 환급 대상인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액은 운수기업이 선박을 매입했을 때 발급받은 증치세 전용 영수증에 명시된 세액임.
- 《방법》은 선박세금 환급 정책 적용 대상인 운수기업이 최초로 선박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수출 세금 환급(면제) 비안표(出口退(免)税备案表)》, 이와 관련된 전자 데이터, 운수기업이 국제운수와 홍콩·마카오·대만 운수업무에 종사 중이라는 증명서류 사본 등을 주관 세무기관에 제출해 선박세금 환급 비안 절차를 진행할 것을 주문함.
- 선박세금 환급 정책을 적용받는 운수기업이 수출 화물 노무에 종사하면서 수출세금 환급(면제) 비안을 하지 않은 경우, 선박세금 환급 비안에 필요한 자료 외에도 현행 규정에 따라 비안 등기 전용 인장(印)이 찍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 

⚪ 《방법》은 이미 세금을 환급받은 선박의 선적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선적항이 변경되거나, 더이상 국제 운수(또는 홍콩·마카오·대만 운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세금 환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운수기업은 조건이 변경된 뒤 익월의 납세 신고 기간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이미 환급된 세금의 추가 납부 절차를 밟아야 함을 요구함.
- 《방법》은 운수기업이 선박세금 환급금을 편취했을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이미 환급된 세금을 추징하며 세수 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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