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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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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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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 발표

2020-12-15

□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최근《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 이하 ‘결정’)》을 발표했음.《결정》은 공표일부터 즉각 시행됨.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 시행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 외상투자법을 철저히 시행하고자 국무원은 외상투자법에 부합하지 않은 행정법규를 정리, 22가지 행정법규 중 일부 조항을 개정했고, 1가지 행정법규를 폐지했음. 

⚪ 개정된 내용은 주로 다음 네 가지임. 
- 첫째, 외상투자법 시행 이후 외상투자기업 설립에 대해 더 이상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실제 상황에 근거해, 영업성연출관리조례(营业性演出管理条例) 등 5가지 행정법규 중 외상투자기업 설립 심의에 관한 내용을 개정했음.
- 둘째, 외상투자법에서 외상투자에 대해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시행한다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민용항공기 국적 등기조례(民用航空器国籍登记条例) 등 6가지 행정법규 중《외상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20년판)》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했음.
- 셋째, 외상투자법 시행 후 외상투자기업을 더 이상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고, 그 조직기구·조직형식 등에 대해 회사법(公司法)·합화기업법(合伙企业法, 파트너십기업법) 등의 법률 규정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음. 이에 근거해 여행사조례(旅行社条例) 등 13개 행정법규 중 외상투자기업 분류 관련 조항을 수정했음. 
- 넷째, 국무원 ‘팡관푸(放管服)’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성연출관리조례 등 4개 행정법규의 개별 조항을 전부 수정했고, 유관 심의사항을 폐지함으로써 심의 절차를 간소화했음. 

⚪ 외국기업 혹은 개인의 중국 역내 합화기업 설립 관리 방법(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은 폐지됐음. 
- 외상투자법 시행 이후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 합화기업 설립에는 외상투자법·합화기업법·상사(商事) 등기 관련 법률·관련 행정법규가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더 이상 개별적인 관리방법을 보류하지 않기로 했음. 

*팡관푸(放管服): 행정간소화 및 권한 이양, 관리 강화, 서비스 제고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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