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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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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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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더욱 강력한 반독점법 시행 임박, ‘IT 공룡’ 황금기 끝날까?

2020-12-16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이하 ‘총국’)은 2020년 12월 14일《반독점법(反垄断法)》제48조와 제49조에 의거해 알리바바투자유한회사(阿里巴巴投资有限公司)와 텐센트그룹 자회사인 웨원그룹(阅文集团), 선전시(深圳市) 펑차오인터넷기술유한회사(丰巢网络技术有限公司)에 각각 50만 위안(약 8,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함.

⚪ 총국은 법에 의거, 중국 게임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후야(虎牙)와 동영상 서비스앱 더우위(斗魚)의 합병안 등 변동지분실체(VIE:Variable Interest Entity) 구조의 경영자집중 위법 안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힘. 
-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거래일 기준 홍콩 주식시장에서 알리바바(阿里巴巴) 주가는 2.63%, 웨원그룹(阅文集团)은 4.12%, 텐센트홀딩스(腾讯控股)는 2.89% 하락함. 
- 후야(虎牙)와 더우위(斗鱼)의 미국 주가는 최근 거래일 기준 각각 0.74%와 2.13% 하락했고 알리바바는 3.22% 하락함.

⚪ 최근 중국 관리감독 당국은 플랫폼 경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부단히 방출함. 아울러 자본이 과도하게 확장해 개방적이고 공평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이번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지난 10년간 비이성적으로 성장해온 인터넷 업계는 보너스 파티를 끝내고 강력한 단속 대상으로 접어드는 기로에 서게 됨.
- 반독점국(反垄断局) 주요 책임자는 “최근 중국 온라인 경제가 왕성하게 발전하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 신업태와 신모델이 경제성장의 신동력이 돼 양질의 경제발전과 풍요로운 삶에 대한 대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온라인 경제의 시장집중도가 점점 높아지고 시장 자원의 상위 플랫폼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목소리와 제보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온라인 경제 발전의 경쟁 리스크와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힘.

⚪ 《반독점법》외에도 이전에 발표한《플랫폼경제 반독점법 지침(의견 수렴안)(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征求意见稿))》역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해당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 추세를 잘 반영함.

⚪ 한편, 50만 위안으로 정해진 벌금 금액에 대해 다수는 벌금이 너무 적다는 입장임. 저 비용의 위법행위가 기업에 갖는 구속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임.   
- 이에 대해 리쉐쥔(李学军) 변호사는 “총국은 반독점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알리바바·펑차오·웨원 등 인터넷플랫폼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의 처벌을 내린 것”이라며 “이는 법정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 그는 그러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플랫폼 기업에 중벌을 부과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중요한 수단이며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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