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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1년 첫 상장폐지 기업 등장 임박, 올해 상장폐지 건수 늘어날 것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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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31일부터 새로운 A주 상장폐지 규정이 정식 시행됨. 2021년이 시작되고 3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첫 상장폐지 기업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 놀라움을 안겨줌.
⚪ 1월 6일 종가 기준, ST톈샤(ST天夏)는 15거래일 연속 종가가 평균 1위안(169.07원) 아래로 떨어짐.
- 당일 0.71위안(약 120원)으로 마감한 ST톈샤의 주가는 앞으로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다 해도 1위안까지 회복은 불가능함. 따라서 향후 5거래일 이전에 상장폐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임.
- 《선전증권거래소 주식상장 규칙(深圳证券交易所股票上市规则)》(2020년 개정)의 관련 규정에는 거래시스템에서 20거래일 연속 평균 종가가 1위안 미만일 경우 해당 주식을 상장폐지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시장 퇴출 제도는 자본시장의 주요 기초 제도임. 상하이·선전 두 개 거래소(沪深交易所)는 2020년 12월 14일 동시에 상장폐지 규정에 관한 의견수렴안을 발표하였고, 보름 후인 2020년 12월 31일 A주 상장폐지 신(新)규정이 정식 시행됨. 시장에서는 ‘역사상 가장 엄격한 상장폐지 제도’로 불림.
- 정식 시행된 상장폐지 신 규정은 의견수렴안 내용보다 강도가 한 단계 더 상향됨. △ 재무지표 △ 거래지표 △ 규범 △ 중대 위법 등 상장폐지 기준이 전면 개정됨.
- 일례로 허위보고 기한·금액·비율에 대한 기준의 경우, 새로운 규정에서는 허위보고 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금액은 10억 위안(약 1,694억 원)에서 5억 위안(약 847억 원)으로, 비율은 100%에서 50%로 개정됨.
- 이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만 해당 돼도 증시에서 강제 폐지됨. 재무 허위보고라는 중대 위법 관련 상장폐지 기준을 하향 조정한 것 외에도, 영업소득 허위 신고에 대한 기준도 신설함.
- 기관들은 “이번 개정은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처의 ‘무관용’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 상장기업의 위법행위를 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다”고 분석함.
⚪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는 “중대 위법 상장폐지 기준체계는 한층 더 개선될 것이다.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발행 사기, 중대 재무 허위보고, 재무 허위보고를 통한 상장폐지 기준을 회피하려는 기업은 금액의 크기나 연한에 상관없이 관련 기준 위반에 따라 상장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힘.
- 새로운 규정에는 ‘1위안 퇴출’ 외에 연속 20거래일 종가 기준 평균 시총이 3억 위안(약 507억 2,100만 원) 이하일 경우 퇴출한다는 기준도 신설됨.
⚪ 우한과기대(武汉科技大学) 금융증권연구소(金融证券研究所) 둥덩신(董登新) 소장은 “새로운 상장폐지 규정은 ‘좀비’ 기업 퇴출에 박차를 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시장화·법치화 방식을 통해 상장기업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불량 기업은 퇴출시키는 우수한 시장 생태계가 점차 형성될 것이다”라며 “관리·감독 부처에서 ‘상시 퇴출 메커니즘’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A주 상장폐지 메커니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 상장폐지 기업 수는 대폭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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