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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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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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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치강국 위한 로드맵 발표, 디지털 경제·인터넷금융 등 분야 보완키로

2021-01-12

□ ‘법치중국’ 건설을 위한 각종 업무를 통합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월 10일 중국 중앙정부는《법치중국 건설 계획(2020~2025년)(法治中国建设规划(2020~2025年), 이하 ‘계획’)》을 발표함.

⚪ 중국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판공실(中央全面依法治国委员会办公室) 관계자는 “《계획》은 신중국 성립 이후 법치중국 건설을 위해 내놓은 첫 번째 전문 계획으로, 신시대 전면적인 법치중국 건설 추진을 위한 지도 원칙적 문건이자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이하 14.5)’기간 동안 법치중국 건설을 일괄 추진하기 위한 총체적인 청사진이자 로드맵, 설계도”라고 밝힘.

⚪ 화둥정법대학(华东政法大学)의 롄위창(练育强) 교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는 유기적인 완전체이자 일맥상통하는 부분”라고 설명함.
- 그는 “중국은 2020년 12월 초 막 출범한《법치사회 건설 실시 요강(法治社会建设实施纲要(2020~2025年))》을 포함해 법치 정부에 대한 일련의 법률 문건을 잇따라 제정하고 시행해 왔다. 이번《계획》출범 및 시행으로 전반적인 법치 중국 건설 체계가 완성된 셈”이라고 말했음. 

⚪ 《계획》의 제3부분은 정보기술 분야의 입법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 인터넷 금융,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관련 법률제도를 즉시 수립함은 물론 단점 보완에 주력하며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법률제도 건설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 디지털경제싱크탱크(数字经济智库)의 후치무(胡麒牧) 연구원은 “디지털 경제 활동은 이미 중국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많은 업태가 민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한 핵심자원의 배치와도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대적인 법률제도 환경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각종 데이터 재산권과 관련된 법치제도는 매우 미비하다”라고 지적함.

⚪ 후치무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법치환경 정비가 기존의 상업모델에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임.
- 롄위창 교수 역시 “이는 중국의 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사법적인 보장이자 준비다. 현재 5G 기술에서 앞서 가고 있으므로 중국은 관련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주도권을 선점해야 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표준들은 모두 중국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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