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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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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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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은행, 신용정보기관에 ‘과도한 정보 수집 불가’ 규정

2021-01-13

□ 중국 중앙은행은 1월 11일《신용정보서비스업 관리방법(의견수렴안)(征信业务管理办法征求意见稿, 이하 ‘방법’)》을 발표했음.《방법》은 개인·기업·사업단위 등 조직이 전개하는 신용정보서비스 업무 및 관련 활동의 규범화를 골자로 함. 

⚪ 중국 중앙은행은 “신용정보서비스 업무 활동의 투명도를 높이고 정보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신용정보가 정보 제공자·신용평가기관·정보사용자 간에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신용정보서비스업 관리조례(征信业管理条例)》에 의거, 신용정보서비스업무 실정을 고려하여 본《방법》의 초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함. 
-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방법》초안 작업에 착수하였음. 전문 초안작업팀을 꾸리고 신용정보기관 및 금융기관을 잇따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업계의 구체적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외국의 신용정보업계 업무 관련 관리경험을 참고하였음. 또한, 관련 부처 위원회·외부 전문가·신용정보기관·금융기관·중앙은행 지점의 의견과 건의사항도 광범위하게 수렴했음. 
- 중국 중앙은행은 “신용정보업계가 신 시대에 진입했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방법》출범이 매우 필요했고, 시기 또한 성숙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였다”라며 “신용정보의 수집·가공·대외 제공 등 각각의 단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보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신용정보의 효과적인 공급을 늘려 신용정보서비스업계의 질적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함. 

⚪ 《방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기업·사업단위 등 조직의 신용정보 업무 및 관련 활동은《방법》의 적용을 받음. 

⚪ 주목할만한 점은 2013년에 등장한《신용정보서비스업 관리조례》보다《방법》이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서비스 업무에 대해 더욱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신용정보서비스 관리감독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것임. 
- 《방법》은 많은 폭을 할애해 개인 및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신용정보 수집·정리·보존 및 가공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 《방법》은 또한 신용정보기관이 신용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최소·필요’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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