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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단기 건강보험 업무 규범화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발표
2021-01-13
□ 2021년 1월 11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保监会·은보감회)가《단기 건강보험업무 규범화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规范短期健康保险业务有关问题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문제를 중심으로 관리감독의 역할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관리감독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업계에 단기 건강보험 업무의 규범화 경영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냈음.
⚪ 《통지》는 제품 정가와 보험비 지급률을 규범화할 것을 주문함.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정가는 반드시 정가 기초를 갖춰야 하며, 보험료 지급 경험 데이터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금액을 설정해서는 안 됨.
- 《통지》는 보험회사가 이질적인 상품 설계를 통해 ‘단기 보험을 통한 장기 보장’ 방식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켜서는 안 됨을 명확히 밝힘.
- 또한, 단기 건강보험은 갱신을 보장할 수 없으며 △ 자동 갱신 △ 갱신 보장 △ 종신 한도 등 장기 건강보험과 헷갈리게 하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음.
⚪ 《통지》는 정보공개를 확대할 것을 언급함. 보험회사에 대해 “6개월마다 단기 건강보험 업무의 전체 보험비 지급률을 공개해 사회의 관리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함.
- 제품 판매 중지 규범에 관해《통지》는 “보험회사는 과격한 경영으로 인한 손실을 보완하고자 보험상품 판매를 임의로 중지함으로써 보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힘.
- 《통지》는 또 보험회사가 회사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턴트 메시지 등의 방식을 통해 상품의 구체적인 판매 중단 원인·중단 시기·후속 서비스 조치 등 정보를 공개할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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