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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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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비(非)은행 결제기관 조례(의견수렴안) 발표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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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서비스 시장을 한층 더 규범화하고, 결제리스크를 예방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유관 부처와 함께《비(非)은행결제기관조례(의견수렴안)(非银行支付机构条例, 征求意见稿, 이하 ‘조례’)》 초안을 마련했음.《초안》은 결제 분야의 반(反) 독점 관리강화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시장의 범위 및 시장 지배지위 인정 기준을 명시했으며, 공정경쟁의 시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함. 

⚪ 설립·변경·해지에 있어《조례》는 “중국 실정을 고려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금융업무에 있어서는 인가경영을 견지하고, 결제기관에 대해 ‘선증후조(先证后照, 영업면허증 선 발급 후 허가증을 신청하는 것)’ 원칙을 견지하여, 기업 경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전 프로세스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밝힘. 
- 이와 함께《조례》는 포지티브리스트에 네거티브리스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 결제기관의 주주·실질지배인·최종 수익자가 될 수 있는 조건 및 금지사항을 명확히 했고, 주주 자질·실질지배자 및 최종 수익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음. 
 
⚪ 결제업무 규정을 보면,《조례》는 문제중심 기조를 견지하면서 종합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했으며, 결제기관이 결제업무에 종사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규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음. 
- 첫째, 선불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기관 및 결제거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결제기관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 등급별 관리감독을 주문했음. 
- 둘째, 준비금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했음.《조례》는 준비금이 결제기관의 자기자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결제기관에 대해 준비금을 인민은행 혹은 요건에 부합하는 상업은행에 예치할 것을 주문했음. 또한, 그와 관련한 건전성 관리감독 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입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했음. 

⚪ 관리 및 감독에 있어《조례》는 금융 관리감독 강화를 중점으로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방지를 마지노선으로 하여 관리감독 수단을 풍부하게 했음. 
- 첫째, 결제영역의 반독점 관리감독 조치를 강화했음. 관련 시장의 범위를 확정하고 시장지배지위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경쟁의 시장질서를 수호함. 
- 둘째, 인민은행의 검사권 및 검사조치를 규범화하고, 인민은행 집법권(执法权)의 효과적 행사를 보장했음. 
- 셋째, 결제기관은 지분담보·혁신업무·중대사항 변동 등 상황을 반드시 인민은행에 비안(备案)해야 한다는 등의 관리감독 주문사항을 명확히 함. 

⚪ 이밖에도 《조례》는 △ 결제영역 리스크의 효과적 예방 및 처리 △ 규정을 위반한 활동 퇴치 △ 금융시장 혼란 정돈을 위해 결제기관이 퇴출되는 상황을 명시했고, 위법행위 및 위법 인력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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