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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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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상하이시, “위장 이혼 통한 부동산 구매 엄격 규제” 등 새 부동산 규제책 마련

2021-01-25

□ 1월 21일 저녁, 상하이시(上海市)가《상하이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의견(关于促进本市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58안쥐커(58安居客) 연구분원의 장보(张波) 원장은 “이번 정책은 다양한 조치의 조합이며 위장 이혼을 통한 주택 구매를 엄격히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힘.
- 《의견》은 주택구매 제한 정책을 엄격히 집행할 것을 명시함. 특히, 부부가 이혼 후 3년 이내에 구매하는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보유수를 이혼 전 총 주택 수에 합산하기로 함.
- 그는 “위장 이혼으로 주택구매 자격을 얻거나 위장 이혼을 통해 첫 번째 주택 구매(최초 주택 구매)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려는 조치”라며 “위장 이혼을 통한 수법 차단은 2020년 적지 않은 도시에서 취하고 있는데 상하이 역시 그 뒤를 잇는 것”이라고 언급함.

⚪ 《의견》은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면제 연한을 조정함. 개인이 주택 구매 5년 미만 시점에 주택을 판매할 경우 증치세 전액을 납부해야 함. 
- 개인이 구매한 지 5년 이상(5년 포함)된 비(非) 일반주택을 판매할 경우, 판매 수입에서 주택매입 금액을 제한 후의 차액에 대해 증치세를 부과하기로 함.
- 개인이 구매한지 5년 이상(5년 포함) 된 일반주택을 판매할 경우 증치세가 면제됨.

⚪ 장보 원장은 “《의견》은 5년 이내 주택 양도 시 증치세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거래 단계에서의 세수를 인상하는 것은 신규 투자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동시에 기존 주택의 유동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분석함.

⚪ 《의견》은 분양주택 공증추첨제도(일종의 부동산 청약제도)를 정비하고 무주택자의 실거주 수요를 우선 충족하며, 분양 예약자금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택구매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밝힘.
- 또,《의견》은 차별화한 주택 신용대출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부동산 대출 집중 관리를 실시하며, 개인 주택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상업은행의 개인 주택대출 지급 속도를 엄격히 통제해 단기간 대출금 집중 지급을 방지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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