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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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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선전, 분양주택 구매 자격 심사·관리 강화

2021-01-26

□ 선전시주택건설국(深圳住房和建设局)은 1월 23일《선전시 분양주택 구매 자격 심사와 관리 진일보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我市商品住房购房资格审查和管理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주택구매자·부동산개발기업·부동산중개사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분양주택의 주택구매 자격 심사 및 관리를 강화할 것을 밝힘.
- 이와 관련해 신규 분양주택 구매자는 ‘주택구매의향 등록 시스템’에서 주택구매의향을 등록해야 함. 등록된 정보는 반드시 진실되고 유효해야 하며, 구매신청 절차 중 제출한 서면 자료와 일치해야 함을《통지》는 강조함.

◦《통지》에 따르면, 부동산개발기업은 ‘공증추첨(일종의 청약)’ 통제 범위에 입금된 주택구매자의 청약금을 동결할 수만 있으며 청약금은 주택구매자의 본인 계좌에서 동결해야 함. 
- 당첨되지 않은 경우, 청약금은 반드시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동결을 해지해야 함. 
- 각 부동산개발기업은 시범 문서에 근거해 기업에서 사용하는《주택구매 신청서》를 수정·보완해야 하고 △ 신뢰 원칙 위반 △ 부동산 규제 정책 회피 △ 사실 조작 등 행위를 계약 위반 사항에 포함할 수 있음.
-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주택건설 부처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법에 따라 색출함.

◦《통지》에 따르면, 부동산개발기업·부동산중개기업은 관련 상업은행과 함께 △ 주택구매자의 유효한 신분증·호적·혼인 여부·가족 구성원 관련 증명자료 △ 주택구매자의 사회보험 또는 개인세 납부 증명자료 △ 주택구매자의 소득 증명서·신용정보·주택구입자금 출처·최근 1년 이상의 은행 거래 내역 등 주택구매 자격 정보를 엄격히 심사해야 함. 

◦ 주택구매자 또는 관련 책임자가《통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게 됨.
- 관련 당사자는 주택건설 부처에 의해 ‘주택구매의향 등록 시스템’ 및 ‘계약 인터넷 서명(网签) 시스템’ 이용이 3년간 정지됨.
- 관련 당사자의 선전에서의 보장형 주택 및 인재주택 구매·임대 자격이 3년간 정지됨. 이미 공공주택 대기 명단에 있는 경우 대기 자격이 취소됨.
- 이밖에도 관련 당사자의 선전시 주택공적금 대출 자격이 3년 동안 정지됨.

*인터넷 서명(网签): 부동산거래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거래 후 매수자와 매도자 양측 모두 인터넷에 서명하여 올리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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