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 분석] 中 인민은행, 非 은행 결제기관 준비금 예치·관리방법 마련

2021-01-27

□ 2021년 1월 22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비(非)은행 결제기관 고객 준비금 예치·관리 방법(非银行支付机构客户备付金存管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힘.

◦ 고객 준비금은 결제기관이 고객의 결제 업무를 위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으로, 본질적으로 고객의 소유임. 따라서 준비금의 안전 보장은 줄곧 관리감독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

◦ 《방법》은 결제기관이 중앙은행에 준비금 집중 예치·관리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규정함. 
- 결제기관의 지점 역시 준비금을 이 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지점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됨.

◦ 《방법》은 국경 간 결제 및 펀드 판매 결제 전용계좌와 중국 국내 사업자 간·은행간의 자금 이체 역시 결제정산기관이 준비금 집중 예치·관리 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함을 강조함.
- 결제업계 선임 애널리스트인 왕펑보(王蓬博)는 “《방법》의 주목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결제기관 간의 준비금 이체다. 이는 현재 업계 결제 발전에 초점을 맞춘 개선된 조치이자 현재 시장의 실제 수요와도 부합한다”라고 언급함.

◦ 과거 준비금 유용 및 점용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 당국은 은행 간 각기 다른 결제기관의 고객 준비금을 이체할 수 없음을 규정한 바 있음. 하지만 QR코드 결제 등 결제기술이 발전하면서 결제기관 간 협력이 빈번해졌으며 결제기관 간 준비금 상호 이체 수요가 발생하게 됨.
- 이에 대해《방법》은 각기 다른 결제기관 간 준비금 이동은 결제정산기관을 통해 준비금 집중 예치·관리 계좌 간 진행해야 하며, 준비금 이체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힘.
- 왕펑보는 결제정산기관의 개입으로 모든 자금 흐름에 대한 심사가 가능해져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방법》은 중앙은행 및 중앙은행 지점이 준비금 예치·관리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정산기관과 준비금 은행이 각각 준비금 집중 예치·관리 계좌, 선불카드 준비금 전용 예금계좌의 준비금 예치·사용·이체를 감독할 것을 명시함.
- 결제기관이 여러 결제정산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므로《방법》은 하나의 결제기관을 결제정산기관을 주요 관리감독 기관으로 선택해 모든 준비금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도록 규정함. 나머지 협력결제정산기관과 준비금 은행은 주요 감독기관의 감독에 협조해야 함.

◦ 《방법》은 규정에 따라 고객 준비금을 예치·사용·이체하지 않고 유용·차용·점용하거나 상업은행, 정산기관이 불법적으로 준비금 업무 등 행위에 종사하는 경우《중화인민공화국인민은행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분명히 밝힘.

[관련 정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