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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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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플랫폼경제 강한 관리감독 시대 도래

2021-02-09

□ 2021년 2월 7일, 중국 국무원 반독점위원회가《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플랫폼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 이하 ‘지침’)》을 반포했음. 이는 중국의 플랫폼경제가 강한 관리감독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함.

◦ 최근 몇 년간 중국 플랫폼경제 분야에서는 ‘강자는 더욱 강해진다’는 마태효과가 극심해졌고, 온라인 상에서는 △ 양자택일(二选一) △ 빅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사기(大数据杀熟) △ 거래 제한 △ 거래 거절 등 독점 의심 행위가 만연해졌음. 
- 특히, 전자상거래 대기업의 온라인 플랫폼들이 입점 상점에 자신의 플랫폼만 이용하고 타 플랫폼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양자택일’ 행위가 시장 지배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었음. 
-《지침》은《반독점법(反垄断法)》을 토대로 ‘양자택일’이 시장 지배 지위를 남용한 거래 제한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또한, 이와 관련된 상·벌 두 방면에서 접근해 ‘양자택일’ 행위가 거래 제한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더욱 세분화함. 

◦ 최근 텅쉰(腾讯·텐센트)과 더우인(抖音·틱톡) 간의 분쟁은 반독점 논쟁을 재점화함. 2월 7일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더우인의 텅쉰과의 독점 분쟁 행위에 대한 소송을 정식 수리함. 더우인은 텅쉰이 시장 지배 지위를 남용해 더우인의 동영상 링크·공유를 제한했다며 법원에 텅쉰이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하고 9,000만 위안(약 156억 원)을 배상하도록 할 것을 요구함. 
- 이는 중국이 2020년 말《지침》의 의견수렴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온라인 플랫폼 간의 반독점 소송임.

◦ 2020년 11월 10일,《지침》의 의견수렴안 발표와 함께 중국의 반독점 행위 관련 입법과 법 집행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린 가운데, 플랫폼경제는 반독점 행위 규제를 위한 강력한 관리감독 시기에 진입함. 
- 12월 11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는 2021년에 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중단하도록 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음. 
- 중국 시장감독관리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 반독점국(反垄断局) 책임자는 “플랫폼경제 분야의 경쟁이 △ 다변화된 시장 △ 동적 경쟁 △ 경계를 뛰어넘은 경쟁 △ 온라인 효과 등의 새로운 특징을 지니지만 기존의 반독점법이 적용되고 있다”라며 “플랫폼경제는 반독점법의 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온라인 플랫폼기업은 반독점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수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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