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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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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당국, 플랫폼경제 반독점 지침 발표

2021-02-09

□ 중국 국무원 반독점위원회(国务院反垄断委员会)가《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플랫폼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 이하 ‘지침’)》을 제정·발표함.

◦《지침》은《반독점법(反垄断法)》및 부대적인 법규 규정이 모든 업종에 적용됨을 강조하고, 각 시장 주체를 동등하고도 공평·공정하게 대할 것을 강조함. 이는 플랫폼경제 분야의 독점 행위를 예방·제지함으로써 플랫폼경제의 규범화하고도 질서 있고 혁신적이며 건강한 발전을 이끈다는 데에 취지를 둔 것임. 
- 《지침》은《반독점법》의 구조와 심층적으로 맞물려있음. △ 총칙 △ 독점 협의 △ 시장 지배 지위 남용 △ 기업 결합 △ 행정 권력 남용을 통한 경쟁 배제·제한 △ 부칙 등 총 6장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랫폼경제 분야의《반독점법》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규정함. 

◦ 《지침》은 △ 플랫폼 △ 플랫폼 경영자 △ 플랫폼 내 경영자 △ 플랫폼경제 분야 경영자 등 기본적인 개념을 구분해 명확한 정의를 내렸으며, 플랫폼경제에 대해 반독점 관리감독을 할 때 반드시 △ 시장 공정 경쟁 보호 △ 법에 따른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 혁신 및 창조력 활성화 △ 각 측의 합법적 권익 보호의 원칙을 견지할 것을 주문함. 

◦ 사회 각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양자택일(二选一), 빅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사기(大数据杀熟) 등 문제에 대해《지침》은 플랫폼경제 분야의 시장 지배 지위 남용 행위로 인정하며, 먼저 관련 시장을 구분하고,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 지배 지위를 갖고 있는가의 여부를 분석한 뒤, 개별 안건 상황이 시장 지배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구성하는가를 분석해야 한다고 명시함. 
- 《지침》은 △ 경영자의 시장점유율 △ 관련 시장 경쟁 상황 △ 경영자의 시장 통제 능력 △ 경영자의 재력 및 기술 조건 △ 기타 경영자의 의존 정도·시장진입 난이도 등, 경영자가 시장 지배 지위를 갖췄다고 인정, 또는 추정할 수 있는 고려 요소를 상세하게 나열함. 
- 《지침》은 또한, 시장 지배 지위 남용 행위를 한층 더 세분화함. 여기에는 △ 불공정 가격 행위 △ 원가보다 낮은 판매 △ 거래 거절 △ 거래 제한 △ 끼워팔기 또는 불합리한 거래조건 추가를 통한 차별대우 등이 포함됨. 이를 통해 플랫폼경제 분야의 각종 시장주체가 법에 따라 경영하도록 할 것을 촉진함.

◦ 이밖에도《지침》은 △ 플랫폼경제 분야와 관련된 거래제한 △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 방해 △ 입찰 구매 제한 △ 지사에 투자하거나 설립을 제한 △ 경영자가 독점행위에 종사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세분화함. 
◦《지침》은 플랫폼경제 분야 시장 주체가 경영 활동에 대한 규정·규범적 문건·기타 정책조치 등을 제정해 공정 경쟁 여부를 심사하고, 자원 배치 중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정부도 더 큰 역할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함.   

*양자택일(二选一): 알리바바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이 입점 업체에 입점 상품을 타 플랫폼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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