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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부동산 시장 규제 ‘한층 더’ 강화
2021-03-05
□ 3월 3일, 상하이시(上海市) 주택도농건설위원회(住建委) 등 부처에서《상하이시 부동산시장 관리 진일보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本市房地产市场管理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 전매 제한 △ 부동산 기업의 토지 매입 가격 제한 △ 기업의 상품주택 구매 엄격 규범화 등 7개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통지》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주택 전매 제한임.
- 《통지》는 ‘우선주택구매 정책(优先购房政策)’에 따라 신규 상품주택을 구매한 경우, 주택구매 계약의 온라인 서명을 한 후 5년 뒤에야 매매·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통지》는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연동을 바탕으로, 상품주택용지 양도 관련 가격 제한 및 경쟁 제한을 시행할 것을 제시함.
- 응찰자는 상품주택용지 경매에 참여하기 전 “양도될 토지의 주택부지와 주택가격 연동 조회 결과를 인지했으며 이성적으로 가격 경쟁에 참여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서약서는 토지 양도 계약에 포함됨.
- 비이성적 가격 경쟁을 하는 기업에게는 계획 자원, 주택 관리 등 부문에서 공동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경고를 주며, 후속 조치로 토지 양도 계약 이행, 금융 신용대출, 세수, 주택판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임.
◦ 《통지》는 기업의 상품주택 구매를 엄격히 규범화함. ‘기업의 상품주택(신규 상품주택과 기존주택 포함) 구매’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고, 기업이 구매하는 상품주택이 다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에 대한 연한을 부여하겠다고《통지》는 밝힘.
*우선주택구매정책(优先购房政策): 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적으로 구택구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종의 주택청약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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