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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선전거래소, 환매조건부채권 업무 고도화
2021-03-05
□ 선전증권거래소는 환매조건부채권 업무를 고도화하고자 기존의 임시시행방법을 개정한《선전증권거래소 담보형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업무 방법(深圳证券交易所债券质押式协议回购交易业务办法, 이하 ‘방법’)》을 3월 2일 발표함.《방법》은 오는 5월 17일부터 정식 시행됨.
◦ 이번 고도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 두 가지임.
- 첫째, 거래 쌍방의 신원정보 표시를 완비함으로써 거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임. 종전에는 거래 쌍방이 거래를 신고할 때 상대의 거래코드만 볼 수 있고, 상대방 신원은 확인할 수 없었음. 그러나 고도화를 통해 채권거래 신고 내용에 거래 쌍방의 거래업체·거래주체·거래원 등 시장기관이 사전에 등록해 놓은 채권거래계좌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투자자의 거래 완료 전 상대방 신원정보에 대한 확실한 파악이 가능해지고, 거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며, 기관의 리스크 관리 수요 또한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될 수 있음.
- 둘째, 거래 이행 편의성과 자금 사용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 참여 성취감을 향상시키는 것임. 기존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환매 조건을 약정할 수 있도록 △ 담보채권 △ 후속 거래대상 △ 후속 거래액에 대한 변경 기능을 추가했고, 투자자에게 더욱 친숙한 ‘한쪽이 발기하고 다른 한쪽이 확인’하는 거래 신고 모델을 채택했으며, 결제 성공 후의 자금을 그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제 효율을 한층 더 향상시킴.
◦ 선전거래소는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의 주 협의 사항을 적절히 조정하여 새로운 버전의 주 협의 사항을 만들었음. 또한, 6개월의 시행 과도기를 설정함으로써 신·구 주 협의 사항이 안정적으로 교체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기 내에 조속히 새로운 버전의 협의를 체결하하고 추가 정보를 등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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