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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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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개 부처, 하이난 자유무역항 자가용 생산설비에 ‘무관세’

2021-03-08

□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최근 해관총서(海关总署) 및 세무총국(税务总局)과 공동으로《하이난 자유무역항 자가용 생산설비 무관세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海南自由贸易港自用生产设备“零关税”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하이난섬 전역에서의 관세 면제 시행 전 하이난자유무역항에 등록되어 독립 법인 자격이 있는 기업이 수입하는 자가용 생산설비에 대해 관세·수입부가가치세·소비세 징수를 면제한다고 밝힘.
- 그러나, △ 법률·법규 관련 규정 중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것 △ 국가 규정이 수입을 금지하는 상품 △《하이난 자유무역항 무관세 자가용 생산설비 네거티브리스트(海南自由贸易港“零关税”自用生产设备负面清单, 이하 ‘네거티브리스트’)》에 등재된 설비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임.

◦《통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무관세 자가용 생산설비의《네거티브리스트》를 관리한다고 언급함.
- △석탄 채굴·세광업 △ 금속 채굴·선광업 △ 가죽 무두질·가공업 △ 석탄 화공업 △ 핵연료 가공업 △ 탄화칼슘을 이용한 폴리염화비닐 생산업 △ 금속 제련·압연업 △ 연축전지 제조업 △ 석탄 제품 제조업 △ 방사능 가공업 △ 소형 수력 발전업 △ 석탄 전력과 열에너지 공급업 분야 기업은 생산설비를 수입할 때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없음. 
- 《네거티브리스트》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실제 필요와 관리감독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것임.

◦《통지》는 무관세 적용 생산설비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정책 규정과 여건에 준하는 기업이 하이난 자유무역항 내에서 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해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함. 
- 기업의 파산 등의 원인으로 양도가 확정된 경우, 양도 전 반드시 해관의 승인을 얻은 후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함.
- 이중 정책 규정과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체에게 양도할 시에는 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입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 무관세 생산설비를 양도하려면 규정대로 중국 내 관련 항목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납부해야 함.
- 기업이 무관세 자가용 생산설비를 수입할 때 수입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납부하기 원한다면 통관 수속 시 신청할 수 있음.

*세광: 파낸 광석에 붙은 흙과 잡물을 물로 씻는 공정을 뜻함.
*선광: 천연광물에서 정광을 선별하는 공정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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