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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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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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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시장감독총국,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 발표

2021-03-18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3월 15일《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방법》은 온라인 거래 관리감독이 △ 혁신 장려 △ 포용과 신중 △ 엄격한 마지노선 수호 △ 온·오프라인 일체화 관리감독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명시함. 또한,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 효율적으로 협력하며 △ 규범화하고 질서 있는 온라인 거래시장 거버넌스 체계 완비를 주문하며, △ 인터넷 경영 주체 등기 △ 신업태 관리감독 △ 플랫폼 경영자 주체 책임 △ 소비자 권익 보호 △ 개인정보 보호 등 중점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았음. 

◦《방법》은《전자상거래법》중의 “‘대민봉사(便民劳务)’ 및 ‘산발적 소액(零星小额)’ 두 개 부류는 등기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에 대해 구체적 정의를 내렸음. 
- 즉,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청소·세탁·재봉·이발·이사·열쇠 복제·가구 및 가전 수리 등에 종사하는 것은 허가 취득이 필요 없는 ‘대민봉사’이며, 연 거래액이 10만 위안(약 1,736만 7,000원) 미만일 경우에도 법에 의거, 등기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 《방법》은 ‘SNS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거래 활동 중의 경영자 의무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림.
- 온라인 SNS·온라인 라이브 방송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경영자에게 온라인 경영장소·상품 검색·주문 성사·온라인 결제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상술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거래 활동을 하는 경영자는 법에 의거, 플랫폼 내 경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방법》은 플랫폼에 대해 “플랫폼 내 경영자 신원정보를 매년 주소지의 성급(省级) 시장 관리감독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함. 
- 플랫폼은 플랫폼 내 경영활동에 대한 검사 및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함. 
- 플랫폼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자율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 됨. 또한, 플랫폼 내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여러 플랫폼에서의 경영을 선택하는 것과 택배물류 등 보조 서비스 제공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됨. 

◦ 《방법》에 따르면, 경영자는 끼워 파는 상품 등 선택사항을 소비자의 ‘암묵적 동의’로 설정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가 과거 거래 중 선택했던 사항을 그대로 설정해서는 안 됨. 
- 기간 자동 연장 및 유료 서비스 자동 연장을 요구하는 경영자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기 전·기간 내·자동 결제 5일 전에 눈에 띄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요청해야 하며,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함. 

◦ 《방법》은 온라인 거래 경영자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하는 목적·방식·범위를 명시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
- 온라인 거래 경영자는 경영활동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데 소비자가 동의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됨. 
-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소비자 동의를 구해야 함. 
- 동의를 얻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계자를 포함한 그 어떤 제3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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