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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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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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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감독 강화

2021-03-22

□ 중국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지난 2월 1일 서명한《행정사업성 국유자산 조례(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条例, 이하 ‘조례’)》가 발표되어 오는 4월 1일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조례》에 관해 중국 사법부·재정부 책임자는 “중국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에 관한 최초의 행정법규로서, △ ‘행정단위는 직능을 이행하고 사업단위는 기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을 법치 궤도에 편입시키고, △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 국유자산 관리의 법치화·규범화·과학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또한, △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고효율의, 투명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한 국유자산 관리메커니즘을 구축하고 △ 국유자산 관리 수준 및 능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도 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함. 

◦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은 국유자산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중국공산당 및 국가 사업 발전의 물질적 토대이자 중요한 근간임. 

◦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에 대해《조례》는 “행정단위·사업단위가 일정한 방식을 통해 취득 혹은 형성한 자산”이라고 정의하며, △ 재정자금을 사용하여 형성한 자산 △ 배정받거나 교환으로 형성한 자산 △ 기증받아 국유(國有)로 확인된 자산 △ 기타 국유자산이 포함된다고 명시함. 

◦ 《조례》는 별개의 국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조직이 직접 지배하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는 본《조례》에 의거하여 집행한다고 밝힘.
- 화폐형식의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는 예산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기업채무·회계제도를 집행하는 사업단위 및 사업단위가 전액 출자했거나 지배권을 갖는 기업의 자산관리에는 본《조례》가 적용되지 않음. 
- 중국인민해방군·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가 직접 지배하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는 중앙군사위원회 유관 규정에 따름. 

 ◦ 자산관리 및 예산관리의 상호 결합은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의 중요 원칙임. 
- 상술한 책임자는 “예산법 및 그 실시 조례 유관 규정에 의거,《조례》는 한 개의 전문 장(章)을 마련해 자산의 예산관리를 규정했다”라며 “첫째, 예산 편제 및 집행에 관한 것이고, 둘째, 수입 관리에 관한 것이며, 셋째, 결산 관리, 넷째, 실적 및 효율 관리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함. 

◦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의 안전한과 완전함을 보장하고 자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조례》는 ‘기초관리’라는 장(章)을 마련했음. 
- 이 장에는 △ 자산장부 △ 회계정산 △ 자산 조사 △ 자산 평가 △ 소유권 등록 △ 자산 분쟁 처리 및 정보화에 관한 규정이 담김. 
- 일례로, 행정사업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장부를 만들어야 하며, 국가의 통일된 회계제도에 따라 회계 및 결산을 진행하고, 부외자산을 형성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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