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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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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내달부터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조례》 시행

2021-03-22

□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조례(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条例, 이하 ‘조례’)》가 오는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 《조례》에 따르면,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이란 행정단위·사업단위가 일정한 방식을 통해 취득 혹은 형성한 자산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 재정자금을 사용하여 형성한 자산 △ 배정받거나 교환으로 형성한 자산 △ 기증받아 국유(國有)로 확인된 자산 △ 기타 국유자산이 포함됨. 

◦ 《조례》에 따르면,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은 국가 소유이며, 정부 각 등급이 관리감독하고 각 부처와 그 소속 단위가 직접 지배하는 관리메커니즘을 실행함. 
- 각 급(級) 인민정부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메커니즘을 수립·완비하고, 해당 급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중대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사항을 심사·승인해야 함. 
- 국무원 재정부처는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 관리 규정 및 제도 제정을 책임지고, 조직 실시 및 관리감독·조사를 책임져야 함. 또한,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상황 보고서 편제를 선도해야 함. 

◦ 《조례》에 따르면, 행정단위 국유자산은 해당 단위가 직능을 이행하는 데 쓰여야 하고, 사업단위 국유자산은 사업 발전 보장 및 공공 서비스 제공에 쓰여야 함. 
- 행정사업단위는 △ 자산 규모 △ 자산 배치 기준 △ 실적 목표 △ 재정 감당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산을 배치해야 함. 
- 기준을 초과하여 국유자산을 배치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타 인원에 대해 법에 따른 처분을 내림.  

◦ 《조례》에 따르면, 행정사업단위는 우선적으로 조절 방식을 통해 자산을 배치하고, 조절할 수 없을 때에는 구입·건설·임차 등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 현급(縣級) 이상 인민정부와 그 유관 부처는 국유자산 공유·공용 메커니즘을 수립·완비하고, 행정사업단위가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해당 단위(級)의 대형 설비와 같은 국유자산의 공유 및 공용 작업을 추진하는 것을 장려해야 함. 

◦ 《조례》에 따르면, 국가가 설립한 연구개발기관·고등교육기관은 보유한 과학기술 성과를 사용하거나 처리할 때 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법 및 특허법과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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