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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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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증감회, 《상장회사 정보공시 관리방법》 개정안 5월 1일부터 시행

2021-03-23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최근《상장기업 정보공시 관리방법(上市公司信息披露管理办法, 이하 ‘방법’)》개정판을 발표했음. 새《방법》은 오는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방법》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정보공시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을 완비하고자 함. 간결·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하고, 공정한 공시제도 완비를 주문했음. 정보공시 비용을 절감할 것을 주문하고, 정보공시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음. 
- 둘째, 정기보고제도를 완비하고자 함. 정기보고에는 연간보고서 및 반기보고서가 포함됨. 상장사의 이사·감사·고위관리자의 이의 성명제도를 완비하고, 이사·감사는 정기보고서 내용의 진실성·정확성·완전성 혹은 이의 존재 여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 혹은 감사회가 정기보고서를 심의할 때 반대표 혹은 기권표를 던져야 한다고 명시함. 
- 셋째, 임시보고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세분화하고, 중대 사건 정황을 보완·완비했으며, 상장사 중대 사항 공시 시점을 완비했음. 이사·감사 혹은 고급 관리인이 해당 중대 사건의 발생을 숙지하고 있을 경우, 상장사는 즉각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함. 
- 넷째, 정보공시사무 관리제도를 완비하고자 함. ‘상장사는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내부 관계자에 관한 등기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라는 것과, ‘상장사는 이사·감사·고위급 관리자가 외부에 정보를 발표하는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추가함.
- 다섯째, 관리감독 법 집행 효율을 한층 더 제고하고자 함. 관리감독 조치 유형을 완비하고, 이의 성명제도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함. 

◦ 《방법》개정판은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상장사의 2020년 연간보고서와 2021년 1분기 보고서 편제 및 공시에는 개정 전《방법》이 적용됨. 

◦ 증감회는 다음 단계,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의 업무 규칙 측면에서 분기보고제도를 지도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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