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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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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외자보험사의 외자주주 지분 보유율 100%까지 인정

2021-03-23

□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国务院)의 금융업 대외 개방 확대라는 결정을 관철하고《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사 관리 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 이하 ‘조례’)》관련 제도를 보강하기 위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사 관리 조례 실시 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实施细则, 이하 ‘세칙’〉的决定, 이하 ‘결정’)》을 발표함.

◦《결정》은 대외 개방의 요구를 확고히 실행하고 내외자 일치(内外资一致) 원칙을 고수하며 리스크 제어 강화에 집중하고 중국 자본과 외국 자본의 공정한 경쟁, 공동 발전에 유리한 시장 경영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함. 

◦《결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외국보험그룹과 해외 금융기관의 진입 조건을 명확히 한 것임. 
- 외국보험기업의 진입 기준을 참조하여 외국보험그룹의 진입 조건을 설정하였음. 
- 보험기업과 보험그룹 외의 해외 금융기관이 외자보험기업의 주주가 되는 경우에는《보험 기업 주주권 관리 방법(保险公司股权管理办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은보감회 관련 책임자는 “《세칙》개정 전 외자보험기업 외의 외부주주는 외국보험 기업으로 제한됐지만, 개정 후에는 외부 주주가 외국보험기업·외국보험그룹·기타 해외 금융기관의 3개 유형으로 확대됐다”라고 소개함. 

◦《결정》의 주요 개정 내용의 두 번째는, 주주 변경 및 진입 조건을 보완한 것임. 
- 외자보험기업이 주주를 변경하고, 양수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보험회사와 외국보험 그룹인 경우 반드시《조례》와《세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 

◦《결정》의 세 번째 주요 개정 내용은 제도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외자 지분 비율 제한 규정을 폐지한 것임. 
- 은보감회는 앞서 합자 생명보험사의 외자비율 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이번의《세칙》 개정판에서는 외자 지분 비율 제한 관련규정을 삭제했음. 해외 보험기업 혹은 외국보험그룹은 외자보험기업의 주주로서 10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임.
- 은보감회 관련 책임자는 이에 대해 “대외 개방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조례》에 따르면, 외국계 보험기업이나 외국보험그룹은 보험기업의 주주로서 지분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보험기업과 보험그룹 외의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주주로서, 그리고 외자보험기업의 중국측 주주로서《보험기업 주주권 관리 방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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