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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조세·징수 관리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추진키로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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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중앙 판공청과 국무원(国务院) 판공청은 3월 24일《조세 징수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深化税收征管改革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해 조세 징수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함.
◦ 중국 재정예산성과전문위원회(中国财政预算绩效专委会)의 장이췬(张依群) 부주임은 “《의견》은 중국이 대규모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성과 체계성, 규범성을 두루 갖춘 정책”이라며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시기의 중국 조세 징수 관리의 현대화 발전 목표를 더욱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함.
- 목표의 중점은 조세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관리 추진에 있으며 △ 제도 최적화 △ 빅데이터 기반 △ 절차 간소화 △ 납세 서비스의 정밀도와 사회 신용 구축 등을 통해 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임.
◦《의견》은 △ 빅데이터 △ 클라우드 컴퓨팅 △ 인공지능(AI) △ 모바일 인터넷 등 현대의 현대 정보기술을 충분히 활용해 △ 내·외부 조세 데이터 수집·연계 △ 온·오프라인의 유기적인 연동 △ 조세 관련법 시행 △ 서비스 관리감독 제도의 혁신과 업무 개혁을 추진할 것을 명시함.
-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 사회보험료 징수 △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등록 등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조세 관련 정보 공유 등 분야에서의 응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
- 조세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데이터 자원의 개발·이용을 강화하며 국가 및 관련 부처와의 정보 연계와 연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조세 관리감독 측면에서《의견》은 조세 회피 문제가 빈번한 산업·지역·집단에 대해 ‘무작위 조사 후 즉각 보고’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함.
- △ 소득 은폐 △ 비용 부풀리기 △ 이익 이전 △ 조세 회피처 이용 △ 이면계약 및 관련 거래 등의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예방 대책을 구축하고 법적 감시 체제를 강화할 것임.
- 베이징 국가회계학원(北京国家会计学院) 재산세 정책 및 응용연구소(财税政策与应用研究所)의 리쉬훙(李旭红) 소장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법과 제도의 시행은 조세 효율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조세의 법제화와 세무법 시행의 규범화 등은 기업의 납세 준수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련의 제도 구축과 빅데이터 지원을 통해 세무 관리감독의 정밀도를 높임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목표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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