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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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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등판에 美 증시 퇴출 위험 커지는 中 테마주

2021-03-30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지 시각 3월 24일,《외국기업책임강화법》 최종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돌입했음. 해당 법안은 외국기업이 3년 연속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심의를 통과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 모든 거래소애서의 상장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2019년 12월 31일 기준, PCAOB는 전세계 51개 국가 및 지역의 외국 회계법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중국 본토와 홍콩 등 4개 사법구역의 회계기관은 PCAOB의 직접 심사를 받지 않음.《외국기업책임강화법》은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PCAOB의 관리감독 및 조사 범위를 더욱 완비하기 위해 탄생한 것임. 
- 해당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증권발행인에 대해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함. 
- 최종 개정안 내용은 최초 초안과 다소 달라졌음. 즉, PCAOB가 3년 연속 발행인의 공인 회계법인을 심사하지 못했을 경우, 발행인의 증권은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의 거래도 금지된다는 점이 언급됨.  
- 해당 법안은 또한, 상술한 공인 회계법인이 준비한 회계보고서를 사용하는 외국 증권 발행인은 매 비(非) 회계연도에 발행인 설립 등록지의 정부가 실제 보유한 회사 지분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함.  

◦ 미국은 해당 법안이 미국에 상장한 모든 외국 기업에 적용된다고 밝혔음. 현재 PCAOB의 회계감사 보고서 심의를 받지 않는 외국 상장 기업 중 중국 본토 및 홍콩 기업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미국 의회가 지난해 12월 해당 법안을 채택했을 때 중국 신화사는 “해당 법안이 미국 증시에 상장 중인 모든 외국 기업에 적용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미국에 상장 중인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미국 미디어 및 시장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견해”라는 내용의 글을 실음. 
- 상하이시 진톈청(锦天城) 법률사무소의 훙이판(洪一帆)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미국 당국의 감독권을 강화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외국 기업이 해당 법안의 규제 대상이라고 하지만, 기업의 이사·감사·고위 직원 중에 중국공산당 당원이 있는지 없는지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중국정부 단체의 해당 기업 지분율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것은 뚜렷한 국가 겨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데 장애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함. 
 
◦ 법무법인 모리슨 앤드 포에스터(Morrison & Foerster)의 주천하오(朱晨昊) 파트너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퇴출됐을 경우, 미국 증시에 상장한 일부 중국 기업들은 사유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비교적 우호적인 사법 관할지역(홍콩이나 상하이)에 다시 상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실제로, 2020년 미국 의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미 증시에 상장 중이던 중국 테마주들의 홍콩 증시 상장 움직임이 일기 시작됐음. 3월 24일 기준, 12개 중국 테마주가 홍콩에서의 2차 상장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짐. 
- 중신증권(中信证券)은 앞서 발표한 ‘2021년 자본시장 10대 예측 보고서’에서 향후 3년, 홍콩시장이 40여 개 대표 중국 테마주들의 집중 ‘회귀’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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