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에 ‘정책 보너스’, 일부 원자재·부품에 수입 관세 면제

2021-04-15

□ 차세대 정보기술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재정부 등 유관 부처는 4월 12일《재정부·해관총서·세무총국, 2021~2023년 신형 디스플레이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수입 관세 정책에 관한 통지(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关于2021-2030年支持新型显示产业发展进口税收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디스플레이산업 일부 원자재와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면제됨. 
- 면제 대상에는 △ 신형 디스플레이 부품(TFT-LCD, AMOLED, Micro-LED 부품) 생산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본토 부품이 성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기업 자체 생산용(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원자재·소모품·크린룸 부대시스템·생산설비(수입 및 본토 생산 설비) 부품 △ 신형 디스플레이산업의 핵심 원자재와 부속품(포토레지스트, 마스크, 편광판 등 ) 생산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본토 부품이 성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기업 자체 생산용으로 수입하는 원자재와 소모품이 포함됨. 

◦ 신형 디스플레이 중대 프로젝트를 맡은 기업이 올 1월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설비를 수입할 경우,《중국 내 투자 프로젝트의 세금 면제 제외 수입 상품 목록(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외상투자 프로젝트의 세금 면제 제외 수입 상품 목록(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세금 면제 제외 수입 중대기술설비 및 제품 목록(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에 포함된 제품을 제외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해관이 인정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첫 설비를 수입한 이후 6년간(72개월 연속) 수입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은 6년간 매년(12개월 연속) 증치세 총액의 0%, 20%, 20%, 20%, 20%를 순서에 따라 납부할 수 있음. 분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음. 다만, 첫 설비 수입일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되지 않음.

*납세담보: 세무 불이행에 대비해 납세 의무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담보를 가리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