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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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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증감회, 《과학혁신속성 평가 가이드(임시 시행)》 개정

2021-04-20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4월 16일《<과학혁신속성 평가 안내(임시 시행)>개정에 관한 결정(关于修改<科创属性评价指引(试行)>的决定)》을 발표함.

◦ 리유유(李维友) 증감회 발행부 부주임은《과학혁신속성 평가 안내(임시 시행, 이하 ‘안내’)》개정에 대해 “‘하드코어 테크놀로지(Hard &Core Technology∙硬科技)’ 실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는 데 그 뜻이 있다”라며 “이는 커촹반(科创板·상하이증권거래소 하이테크 기업 전용 증시)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함. 

◦ 과학혁신속성 평가체계 완비를 위한《안내》개정에는 다음의 내용이 주로 고려됨. 
- ‘하드코어 테크놀로지’ 핵심 목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형식보다 실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분류 처리 및 네거티브관리를 실시하고, 과학혁신속성 평가기준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것임. 또한, 종합 연구 판단을 강화하고, 중개기관 책임을 강조하며, △ 제도 규칙 △ 집행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 및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커촹반 상장사 질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것임. 

◦ 《안내》는 커촹반 관련 중요한 제도로, 《안내》의 개정은 거래소 유관 심사규칙 개정과도 관계됨.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주로 다음 네 가지임. 
- 첫째, 연구개발(R&D) 인력 비중이 10%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혁신 중 과학기술 인재의 핵심 역할을 충분히 드러냄. 이에 따라《안내》의 과학혁신속성 평가체계는 개정 전 ‘3+5’ 형식에서 개정 후 ‘4+5’ 형식으로 달라짐. 평가체계 수정은 커촹반의 ‘과학’ 포지션을 보다 강조하고, 과학혁신속성 판단 관점을 풍부하게 하며, 혁신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핵심적 역할을 충분히 드러내기 위한 것임.   
- 둘째, 기업을 △ 지원류 △ 제한류 △ 금지류로 분류 처리하도록 하고,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수립했음. 구체적으로 보면, △ 차세대 정보시스템 △ 첨단장비 등 6대 업종에 종사하는 ‘하드코어 테크놀로지’ 기업의 커촹반 상장은 적극 지원하고, △ 핀테크 △ 비즈니스모델 혁신 등 유형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혁신속성 현황에 따라 엄격하게 점검하여 커촹반 상장을 제한하며, △ 부동산 △ 금융투자 종사 기업의 커촹반 상장은 금지한다는 것임.
- 셋째,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업무 규칙 중 전문가 풀 및 의견수렴 제도가 완비됨. 이는 거래소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 과학기술 관리 △ 산업 계획 △ 과학 연구 등 관련 분야의 위원 수를 늘리고, 관리감독의 결합력을 형성하기 위한 것임. 
- 넷째, 거래소는 상장 심사 과정에서 ‘형식보다 실제가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발행인의 자아 평가 결과가 객관적인지 중점 확인하고, 기업의 과학혁신속성에 대한 보증추천기관의 검증이 충분한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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