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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2021년 양로금 4.5% 인상, 17번째 상향 조정
2021-04-20
□ 2021년 4월 16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인사부)와 재정부(财政部)는《2021년 퇴직근로자 기본양로금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2021年调整退休人员基本养老金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에 따라, 2020년 말 전에 규정에 따라 퇴직하고 매월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던 기업과 기관사업체의 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 수준이 제고됨. 인상률은 2020년 퇴직자 월평균 기본양로금의 4.5%로 확정됨.
- 이번 기본양로금 인상은 17번째의 인상임.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양로금 상향조정 비율이 5%대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4.5%의 인상률이 결정되었음.
◦《통지》에 따르면, 이번의 기본양로금 인상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규정에 따라 퇴직절차를 밟고 매월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퇴직자임. 각 성(省)은 전국 평균 인상률을 상한선으로 설정하여 현지 조정비율과 수준을 확정해야 함.
◦《통지》는 기본양로금 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기본양로보험기금에서 부담하고, 기관사업체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기관사업체 기본양로기금에서 부담한다고 밝힘.
- 중국 중서부 지역·노후 공업기지·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과 베이징 소재 중앙 국가기관 및 해당 소속사업체는 중앙 재정에서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자금 경로를 통해 해결하기로 함.
◦《통지》는 △ 고령 퇴직자 △ 산간벽지 지역의 퇴직자에 대해서는 조정 수준을 적절히 제고할 수 있다고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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