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 분석] 中 인민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리감독 방법》 발표

2021-04-21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银行)은 최근《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리감독 방법(金融机构反洗钱和反恐怖融资监督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방법》은 오는 8월 1부터 정식 시행됨. 

◦ 신화사(新华社) 등 매체는 중국이 자금세탁 방지에 있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방지 능력을 제고하고, 자금세탁 관련 관리감독제도를 한층 더 완비하기 위해 인민은행이《방법》을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보도함.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른 방식의 관리감독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함. 

◦《방법》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함. 
- 《방법》은 금융기관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도를 자체 평가하고, 상응하는 리스크관리정책을 제정할 것을 주문함. 
- 《방법》은 금융기관에 대해 △ 자금세탁 방지조직 및 기구 △ 인력자원 보장 △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 자금세탁 방지 회계감사 메커니즘 등에 관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함. 
- 《방법》은 금융기관의 역외 지점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함. 

◦ 《방법》은 ‘SNS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거래 활동 중의 경영자 의무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림.
- 온라인 SNS·온라인 라이브 방송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경영자에게 온라인 경영장소·상품 검색·주문 성사·온라인 결제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상술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거래 활동을 하는 경영자는 법에 의거, 플랫폼 내 경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银行)은 최근《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리감독 방법(金融机构反洗钱和反恐怖融资监督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방법》은 오는 8월 1부터 정식 시행됨. 

◦ 신화사(新华社) 등 매체는 중국이 자금세탁 방지에 있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방지 능력을 제고하고, 자금세탁 관련 관리감독제도를 한층 더 완비하기 위해 인민은행이《방법》을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보도함.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른 방식의 관리감독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함. 

◦《방법》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함. 
- 《방법》은 금융기관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도를 자체 평가하고, 상응하는 리스크관리정책을 제정할 것을 주문함. 
- 《방법》은 금융기관에 대해 △ 자금세탁 방지조직 및 기구 △ 인력자원 보장 △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 자금세탁 방지 회계감사 메커니즘 등에 관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함. 
- 《방법》은 금융기관의 역외 지점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함. 

◦ 《방법》은 ‘SNS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거래 활동 중의 경영자 의무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림.
- 온라인 SNS·온라인 라이브 방송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경영자에게 온라인 경영장소·상품 검색·주문 성사·온라인 결제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상술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거래 활동을 하는 경영자는 법에 의거, 플랫폼 내 경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자금세탁 방지 관리감독 조치 및 수단을 고도화함과 동시에《방법》은 자금세탁 방지 관리감독 대상 및 범위도 정비함.  
- 추가된 관리감독 대상에는 △ 비(非) 은행 결제기관 △ 인터넷 소액대출회사 △ 소비금융회사 △ 대출회사 △ 은행 재테크 자회사 등이 포함됨. 

◦ 인민은행 유관 부처 책임자는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중국의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거둔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자금세탁 업무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라며 “자금세탁 방지 관리감독 제도를 한층 더 완비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관련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은 국제 평가 이후의 후속 정비 작업에 유리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준 제고를 촉구하는 데도 유리하다”라고 설명함. 

◦ 자금세탁 방지 관리감독 조치 및 수단을 고도화함과 동시에《방법》은 자금세탁 방지 관리감독 대상 및 범위도 정비함.  
- 추가된 관리감독 대상에는 △ 비(非) 은행 결제기관 △ 인터넷 소액대출회사 △ 소비금융회사 △ 대출회사 △ 은행 재테크 자회사 등이 포함됨. 

◦ 인민은행 유관 부처 책임자는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중국의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거둔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자금세탁 업무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라며 “자금세탁 방지 관리감독 제도를 한층 더 완비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관련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은 국제 평가 이후의 후속 정비 작업에 유리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준 제고를 촉구하는 데도 유리하다”라고 설명함. 


[관련 정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