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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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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4개 부처, 농촌 저소득층 주택 안전 보장 위한 문건 출범

2021-04-22

□ 중국 주택도농건설부·재정부·민정부·국가향촌진흥국은 최근《농촌 저소득층 등 중점 대상의 주택 안전 보장 업무 처리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做好农村低收入群体等重点对象住房安全保障工作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발표함. 
 
◦ 《의견》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6년), ’안전 근본(安全为本)·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 수립(因地制宜)·농가 주체(农户主体)·품질 제고(提升质量)‘ 원칙에 따라 농촌의 붕괴위험가옥 개조 및 고강도 지진 방어 지역 농가의 방진 개조를 추진하고, 농촌 저소득층의 주택 안전 보장을 위한 장기적으로 효율적 메커니즘을 수립·완비할 것을 주문함. 또한, 탈빈(脱贫·빈곤 탈피) 공견(攻坚·난제 돌파) 성과와 향촌(농촌) 진흥의 효과적 연계를 실현할 것을 주문함. 
 
◦ 《의견》은 탈빈 공견 성과를 굳히고 확장하기 위해 대규모의 ’빈곤으로의 복귀(返贫)‘를 방지해야 한다며, 농촌 주택 안전 보장 대상은 주로 농촌 저소득층을 가리킨다고 밝힘. 
- 농촌 저소득층에는 △ 다시 빈곤해지기 쉽거나 빈곤 상태가 된 농촌 가구 △ 농촌 최저생활보장 대상 △ 질병·재해·사고 등으로 인해 고정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소득의 대폭 감소로 인해 기본 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정 등이 포함됨.  
- 이와 함께《의견》은 향촌진흥과의 연계 추진을 위해 최저생활보장 경계 가구(低保边缘家庭)와, 농촌 가옥 보장 정책 혜택을 받지 못했으면서 자체 힘으로는 가옥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기타 빈곤 가정도 지원한다고 밝힘. 

◦《의견》은 농가 스스로의 자금 조달을 위주로 하고 정부가 적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농촌 위험가옥 개조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는 농촌 저소득층 등 중점 대상의 주거 안전 보장을 위한 주요 방식이라고 강조함. 
- 《의견》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보장 대상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 보강 △ 철거 후 재건 △ 입지 선정 후 농촌 공동 임대 주택 신규 건설 △ 기존 유휴 주택의 보강 및 수리 등 방식을 통해 주거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방진 설계가 기준에 못 미치면서 요건에 부합하는 농가 또한 개조해야 함.  

*최저생활보장 경계 가구(低保边缘家庭): 최저생활보장 대상 가구보다 소득이 다소 높아 정책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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