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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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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7개 부처, ‘라이브 커머스’ 규범화 문건 발표

2021-04-26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공안부·상무부·문화여유부·국가세무총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라디오TV총국 등 중국 7개 부처는 최근 공동으로《인터넷 라이브 커머스 관리방법(임시시행)(网络直播营销管理办法, 试行, 이하 ‘방법’)》을 발표함. 

◦ 국가인터넷정보판고실 관계자는 “《방법》 제정은 온라인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인민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신업태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깨끗한 인터넷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방법》은 오는 5월 25일부터 정식 시행됨. 

◦《방법》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 △ 계좌 및 라이브 커머스 기능 등록·말소 △ 정보 보안 관리 △ 마케팅 행위 규범화 △ 미성년자 보호 △ 소비자 권익 보호 △ 개인정보 보호 △ 인터넷 및 데이터 보안 관리 등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할 것을 주문함. 또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관련 △ 보안 평가 △ 등록 허가 △ 기술 보장 △ 플랫폼 규칙 △ 신분 인증 및 실시간 대조 조사 △ 고위험 및 위법·위규 행위 식별 처리 △ 신기술 및 서비스 리스크 예방 △ 상업 광고의 유료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담음. 

◦ 《방법》은 라이브 커머스 활동에 종사하는 라이브 방송 서비스 배포자를 라이브 스튜디오 운영자와 라이브 카메팅 인력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연령 제한과 행위 레드라인을 설정함. 또한,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 운영자와 라이브 마케팅 인력의 관련 △ 광고활동 △ 온·오프라인 라이브 방송 장소 △ 상품 서비스 정보 검증 △ 허구 이미지 사용 △ 라이브 커머스 인력 서비스 기관과의 상업 협력 추진 등에 대한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함. 

◦ 《방법》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 등을 지원할 것을 강조함. 또한,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 운영자와 라이브 마케팅 인력은 법과 규정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 책임 및 의무를 이행하고, 소비자가 제시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구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 《방법》은 국가 7개 부처에 △ 상황 인계 △ 정보 공유 △ 협의 △ 교육 훈련 등 업무메커니즘을 수립·완비하고,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을 주문함. 또한, 각 지방 각 부처에 △ 관리·조사 강화 △ 업계 협회 및 상회에 대한 지도 강화 △ 위법·위규 행위 단속 △ 법률 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라이브 커머스 시장 주체에 대한 공동 징계 등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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